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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通信司) 통신원(通信院) 전화과(電話課)
 김민수
 2014-04-08 10:30:53  |   조회: 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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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通信司) 통신원(通信院) 전화과(電話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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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6월 24일 대한제국 1대 황제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 Gojo Gwangmooje:1897-1919)가 포달(布達) 47호 궁내부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였다. 궁내부 직원 중에 내대신(內大臣) 1인은 두되 칙임관(勅任官)으로 하고 내대신 비서관 1인 혹 2인은 주임관(奏任官)으로 한다. 통신사(通信司)의 전화와 철도를 관장하는 장(長) 1인은 주임관으로 하고 주사(主事) 1인은 판임관(判任官)으로 하는데 모두 궁내관 가운데에서 겸임한다. 전화과장(電話課長) 1인을 주임관으로 하고 기사(技師) 2인을 주임관으로 하며, 주사 8인은 판임관으로 하고 철도과장(鐵道課長) 1인은 주임관으로 하며 기사 1인은 주임관으로 하고 주사 2인은 판임관으로 하는데 모두 궁내관 가운데서 겸임하게 한다.





1900년 3월 14일 윤용선이 아뢰기를 “각 년의 의궤(儀軌)를 참고하면 신련이 출발한 후 주정(晝停) 악차(幄次)에서 모두 계본(啓本)을 올렸기에 으레 파발마(派撥馬)를 세웠으나 갑오유신(甲午維新) 이후로는 책임지고 세운 곳이 없습니다. 형편상 할 수 없이 우체사(郵遞司)를 통해 서주(書奏)하지 않을 수 없는데 도중에서 지연될 것이 매우 우려되므로 농상공부(農商工部)로 하여금 연도(沿道)의 우체사에 신칙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고조 광무제가 이르기를 “마땅히 전화과 주사(電話課 主事)가 기계를 가지고 동행하여야 할 것이니, 전화로 먼저 아뢰면 필경 빠를 것이다.”하였다. 윤용선이 아뢰기를 “그렇게 하면 이보다 더 편리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하였다.





1902년 3월 19일 통신원령(通信院令) 1호 한성(漢城) - 인천 간의 전화를 설치하는 일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였다. 4월 28일 통신원령(通信院令) 2호 전화(電話) 세칙을 반포하였다. 10월 30일 칙령(勅令) 16호 시위 친위 연대(侍衛 親衛 聯隊)를 다시 편제하는 건(件), 17호 농상공부 관제(農商工部 官制) 중 개정 건, 18호 통신원 관제(通信院 官制) 개정 건 통신원은 우체(郵遞), 전신(電信), 전화(電話), 선박(船舶), 해원(海員) 등에 대한 일체의 사무를 관리한다. 총판(總辦) 1인, 회판(會辦) 1인은 칙임관(勅任官)이요, 참서관(參書官) 5인, 기사(技師) 1인, 번역관(繙譯官) 2인은 주임관(奏任官)이며, 주사(主事) 15인은 판임관(判任官)이다., 19호 우체사 관제(郵遞司 官制) 중 개정 건을 모두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2014-04-08 1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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