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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오절(端午節) 단오선(端午扇) 단오첩(端午帖) 창포주(菖蒲酒) 척석(擲石)
 김민수
 2014-06-02 13:37:45  |   조회: 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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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오절(端午節) 단오선(端午扇) 단오첩(端午帖) 창포주(菖蒲酒) 척석(擲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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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년 4월 28일 승정원(承政院:은대(銀臺)) 소속의 정3품 좌부대언(左副代言) 김자(金赭)에게 명하여 두 사신에게 문안하게 하니 백언(白彦)이 말하기를, “전하의 덕을 입어 나의 족친은 이미 관직을 받았는데도 관원 임명장인 고신(告身)이 나오지 않으니 청컨대 번거롭게 계달하지 말고 사무를 맡은 관원으로 하여금 속히 내어 주도록 하시오.”하니, 김자(金赭)가 말하기를, “우리 조정의 법은 고신을 서경(署經)할 즈음에, 전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전직을 상고하여 고신을 내어 주는 까닭으로, 이와 같이 더디게 된 것입니다.”하였다. 백언이 말하기를, “오늘 안으로 꼭 맡은 관원으로 하여금 조회(照會)하여 내어 주게 하시오.”하고, 백언이 통사(通事) 최운(崔雲)에게 이르기를, “중국(中國)에서는 5월 초1일에 조관(朝官)과 여러 지방인 제로(諸路)의 사신들에게 부채를 나누어 주는데, 조선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하였다. 또 묻기를, “단오절(端午節)에 돌 던지는 놀이 척석(擲石)을 지금도 합니까.”하니, 최운이 말하기를, “지금도 하는데 5월 초4, 5일 이틀 동안에 모화관(慕華館) 북쪽에 있는 반송정(盤松亭)에서 싸우게 됩니다.”하였다. 백언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당연히 가서 구경해야겠군.”하였다. 윤봉이 통사(通事) 김을현(金乙玄)에게 이르기를, “조선국에도 부채를 파는 사람이 있는가.”하였는데, 대개 그 뜻은 부채를 구하고자 한 것이었다. 세종이 이 말을 듣고, 대간(臺諫)의 담당관을 불러서 말하기를, “백언의 청으로 관직을 받은 사람에게 그 전직이 있고 없는 것을 상고하여 고신을 속해 내어 주도록 하라.”하고, 또 공조(工曹)에 명하기를, “원선(圓扇) 10자루와 접었다 폈다하는 부채인 접선(摺扇) 88자루를 만들어 주도록 하라.”하였다.





1431년 9월 12일 의정부와 제조에 의논하기를, “사신이 우리나라에 오면 1월 1일 정조절(正朝節)·3월 3일 답청절(踏靑節) · 5월 5일 단오절(端午節)· 6월 보름 유두절(流頭節)·7월 7일 칠석절(七夕節)·8월 보름 중추절(中秋節)·9월 9일 중구절(重九節) ·동지절(冬至節) 등 영절(令節)에 중국 사신에게 위연(慰宴)을 베풀어 주는 것이 어떨까.”하니, 모두 아뢰기를, “위의 여러 영절(令節)은 너무 많아서 번거로울 듯하오니 유두절과 칠석절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여섯 영절(令節)에만 위연을 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그러나, 사신이 한성에 있으면 가능하지만 만약 먼 지방에 가 있으면 여섯 영절(令節)에 다 사람을 보내어 위연을 베풀기는 폐해가 적지 아니할 것이오니, 정조절(正朝節)와 동지절(冬至節)에는 비록 먼 지방에 가 있을지라도 사람을 보내어 위로함이 가하옵니다.”하니, 세종이 그대로 따랐다. 1447년 윤4월 24일 의정부 좌찬성(左贊成) 황보 인(皇甫 仁)과 예조 판서(禮曹 判書) 정인지(鄭麟趾) 등이 아뢰기를, “단오절(端午節)은 영절(令節)이옵고, 또 초상(初喪)으로부터 27개월 만에 제사지내는 담제(禫祭)를 지낸 뒤에 있게 되오니, 신들은 풍정(豐呈)을 드리기를 원하옵니다. 또 옛 사람이 이르기를, ‘3년간 예식을 하지 아니하면 예가 반드시 무너지고, 3년을 음악을 하지 아니하면 음악이 허물어진다.’ 하였사오니, 청하옵건대 그 날에 음악을 들으소서.”하였다.





1492년 3월 23일 전교(傳敎)하기를, “단오절(端午節)에 진상(進上)하는 부채 선자(扇子)는 비단에 주칠(朱漆)을 하였는데, 다만 사치스럽기만 하고 실용 가치가 없으니, 지금부터는 양대비전(兩大妃殿)에 바치는 것 외에는 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하였다. 5월 5일 성종이 명하여 옛 전례(前例)에 의해서 문신(文臣)을 대궐 안에 모으고 궁전(宮殿) 기둥에 붙이던 축시(祝詩)인 단오첩자(端午帖子)를 만들게 하였다. 이어 전교(傳敎)하기를, “요즈음 첩자를 보건대, 대부분 마음을 써서 만들어 바친 것이 아니었다. 지금부터는 시(詩)를 잘 짓는 재상(宰相)으로 하여금 그 고하(高下)를 매기도록 하여 으뜸에 해당하는 자는 논상(論賞)하도록 하라.”하였다.1604년 5월 5일 이 날은 곧 단오절(端午節)인데 선조가 승정원·홍문관·실록청·교정청 등의 관원들에게 특별히 술과 안주인 주찬(酒饌)과 부채를 내렸다. 1639년 5월 4일 단오절(端午節)에 쌀, 국수, 술, 간장, 기름, 꿀, 채소, 과일 공급하는 내자시(內資寺)에서 관례대로 찹쌀고두밥에 누룩과 창포뿌리를 짓찧어 낸 즙으로 빚은 창포주(菖蒲酒)를 올리고 6조에서 음식료품인 물선(物膳)을 올리니, 인조가 가뭄으로 인하여 생기는 재앙인 한재(旱災)가 한창 혹심하다는 이유로 받지 않았다.
2014-06-02 13: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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