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자 공무원단체보험
따져보자 공무원단체보험
  • 공금란 기자
  • 승인 2007.01.26 00:00
  • 호수 3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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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란 편집기자

15일, 서천군청 누리집(홈페이지) 입찰정보 란에 ‘서천군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 서비스 공급업체 선정’ 공고가 나왔다. 쉽게 말해 서천군 공무원들이 단체로 상해보험을 가입할 보험사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내용을 보면 청원경찰과 군의원을 포함한 군 소속 전 공무원 669명에 대한 2월 8일~2008년 2월 7일까지 1년 단기 소모성 보험 입찰공고이다. 보험료 예정금액은 9천366만원으로 1인당 14만원이며 조건은 공무수행 및 사생활로 인한 재해와 질병, 업무중이나 업무외 불문 24시간 보장을 요하는 것이다.

지난해에 군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으로 재해와 사망자가 보험금을 수령해 납입한 금액보다 혜택을 더 많이 봤다. 하지만 군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기서 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서천군 예산 중 어떤 항목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예산은 총무과 자치행정 경상예산 공무원단체(1245) 항목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경비’ 4억5,000만원 중 일부로 집행된다. 서천군이 소속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 계상한 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담당자는 군의회 예산심의에서 ‘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관련해 설명했다고 하니 군의회도 내용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문제는 공무원 복지를 위해 확보된 예산으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군의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편의상 군의원을 정무공무원으로 분류하지만, 공무원법보다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출됐고, 더욱이 올해부터는 군의원에 대한 연봉제가 시행돼 신분으로나 임금체계가 완전히 다르다. 굳이 군의회의 요청이 없는데 군의원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벌써부터 문제제기가 있고 공무원노조도 ‘짚어 볼 일’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올부터 총액임금제가 실시됨에 따라 2008부터는 정부부처의 관행대로 총액임금에서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는것으로 보여 확실한 선긋기가 필요하다. 또 타 시·군이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예산집행을 한다는 것은 주민감사청구감이 된다.

또 하나는 가입조건이 ‘공무집행, 사생활, 질병, 상해를 초월 24시간 365일’을 담보한다는 것은 보험료 인상요인이므로 지나치다는 것이다. 일반기업처럼 경영자가 수익을 돌려주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가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면서 자칫 군수가 군민의 돈으로 선심 쓰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가입조건의 경우 보험사가 100% 손해를 보게 되는데 보험사들이 손해보고 말겠느냐, 결국 일반보험가입자들에게서 손해를 메울게 뻔해 최종적으로 부담은 주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이야기다.

복지제도를 새롭게 도입한 시행초기인 만큼, 원리원칙을 따져보고 일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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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2007-01-27 18:55:52
보험회사는 손실이 예상되는 상품은 아예취급하지 않는 곳인데, 공금란 기자생각대로 100%손해를 본다면 보험회사가 상품을 팔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 주민 혈세 운운하기 이전에 적정한 취재를 해서 보험회사에서 과연 손해율 100%짜리 보험을 팔았을까 하는 취재를 해보고 기사를 쓰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일방적이고, 한곳에 치우치는 듯한 기사 과연 공정한지 얼핏 보험회사 입장을 대변하는 영업사원 뉘앙스가 풍기기도하는데.. 과연 양측의 철저한 취재 뒤에 기사를 작성했을지 의문이든다. 지금이 어느시댄데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혈세를 마구 쓸수 있을지 색안경을 벋고 현실을보고 공정한 기사를 써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