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신고 보상금제도 확대
■해양오염신고 보상금제도 확대
  • 김정기
  • 승인 2002.07.04 00:00
  • 호수 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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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훼손행위도 신고하면 100만원 포상금 지급
군산해양경찰서는 기름 등 해양오염사범을 신고할 경우 최고 2백만원까지 지급해 오던 해양오염신고 보상금제도를 앞으로는 해양환경 훼손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도 최고 1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해양오염감시에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종전에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수면에서의 불법으로 준설 또는 굴착행위 ▲폐선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선박해양시설에서 기름 등 폐기물을 불법처리 인도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상품권으로 포상한다.한편 군산해경은 올들어 해양환경사범 31건 31명을 단속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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