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원칙을 고수한다
서천군은 원칙을 고수한다
  • 편집국 기자
  • 승인 2007.03.16 00:00
  • 호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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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원칙을 잘 내세우고 한 번 세운 원칙은 누가 뭐라 해도 고수한다. 원칙에 관한한 의지가 매우 투철한 행정의 일관성을 보인다.

원칙(原則)은 근본이 되는 법칙이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므로 서천군의 근본은 서천군민이다. 그래서 국내 모든 법의 으뜸이며 근간이 되는 헌법은 1장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처럼 한번 정해진 원칙은 바뀌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원칙을 정하기 전에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그 중에는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민의반영(民意反映)’이 있는 것이다.

나라의 법을 제정하는 과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또 작은 정부인 서천군에서도 행정 수행 원칙을 세우기 위해 각종 조례와 규정을 제정한다. 원칙을 확정하기 위해 군청 누리집이나 관보 등을 통해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런 과정이 생략된 ‘원칙’은 주민들이 받아들일 의무가 없을뿐더러 법적으로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즉, 원칙을 정하는 데도 원칙이 있다는 말이다.

서천군의 많은 행정 현장에서 원칙을 경험하게 된다. 허나 아쉽게도 원칙은 있으되 원칙을 세우는 과정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건 원칙이 아니고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온 행정수행의 방법에 불과하다.

예컨대 서천군이 세운 원칙에 의해 진행된 행정 중 하나가 건양대학교 유치추진과 이 사업을 원활히 하기위한 건양대학 측에 제공한 각종 특혜이다. 처음에는 특혜로 보기 어려웠으나, 군민들의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군은 10년 세월 ‘건양대 유치’라는 원칙을 세워놓고 진행해 오면서 특혜수준까지 갔다.

이로 인해 춘장대에는 건축도, 경영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건양대 수련원’이 세워졌다. 군 재정 100억이 왔다갔다 하는 사업이다. 분명한 실정(失政)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사업을 추진했던 담당자는 올 초 정기인사에서 사무관 승진요원에 포함돼 매우 중요한 사업을 맡게 됐다. 바로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소’ 이다.

2005년 3월 당초 170억원의 사업 예산으로 2007년 완공을 목표로 했다. 추가 투입된 사업비와 매년 투입되는 운영비는 산정되지 않은 것이다.

예정대로 올해 문을 열게 될지도 미지수지만, 그동안 많은 불협화음이 있어 왔다. 원론적인 것은,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하지만 노인인구가 24%나 되는 서천군형편에 500명 미만이 수용되는 시설하나로 서천군 노인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군은 원칙을 정해 놓은 이상 주민의견 수렴 대신 노인들을 대상으로 꿈에 부풀게 하는 홍보에 주력했다.

더욱이 당초 장애인들은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는 별개라는 주장을 무시한 채 별개의 시설과 예산으로 세워지고 운영될 장애인복지관을 노인복지타운 내에 건립했다는 것이다. 또 대개의 지자체가 위탁경영을 하고 있고 장애인 당사자들도 위탁을 원하는데 ‘직영’이 원칙이라며 귀 기울이지 않는다.

이건 한 가지 예에 불과하다. 이처럼 서천군의 ‘원칙론’은 결과에 행정책임이 주어지지 않는 한 민의(民意) 위에 군림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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