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단체는 있는가
민주단체는 있는가
  • 편집국 기자
  • 승인 2007.04.20 00:00
  • 호수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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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은 재야인사와 그 세력들이 권력의 테두리 안에 귀속됐다. 이는 곧  민주세력으로 통칭되던 세력이 사분오열로 이어져 정치, 경제 권력을 상대로 활동하던 민주세력의 약화로 이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참여정부로 접어들면서 가속화 됐다. ‘주민참여’라는 민주정치가 어느 정도 실현됐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역효과도 만만치 않다. 시민사회단체를 일정부분 영향권 안에 둔 정치와 경제 권력이 적절히 그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폭이 군사정권시대의 관변단체를 뛰어넘고 있다. 단체들도 세 확장의 기회로 삼고 적당히 이용당해주거나, 이용당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권력과 돈의 비호와 혜택을 누리는 데 익숙해져 간다.

때문에 이 시대에 과연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비정부기구)’가 존재 하느냐, 군사정권 하에서보다 민주운동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다. 전국적인 시민사회단체의 추세도 그렇거니와 서천군 같이 작은 지역에서는 더욱 빠르게 권력에 흡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권력집단이 99% 순도를 유지한다면 매우 평화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2000년 1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됐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은 자치단체가 민간단체 사업의 재정적 보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광역단체에 한하도록 돼있다.

서천군에는 별도로 2004년 9월, ‘서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에 근간을 두고 있으나 상위법의 전면 개정이 있었음에도 군 조례는 개정되지 않아 1조부터 ‘근거 없는 조례’가 된 셈이어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기도 하다.

개정할 경우 ‘지방재정법’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모두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행 조례로는 보조금 지원이 ‘민주사회발전’보다는 지나치게 거대해진 관변단체나, 정치인들이 눈독 들인 단체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견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영리민간단체’는 ‘NGO 단체’와 성격과 재정구조 측면에서 꼭 일치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영리단체가 비정부단체로, 민주단체로 역할을 수행하는 곳도 많다. 때문에 비영리단체는 곧 공익단체라는 논리 같은 군 조례 2조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는 어폐가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도 마찬가지이다.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 것인데 그 기준이 영리냐 비영리냐를 놓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이제 사회단체는 제4의 권력으로 부상했다. 이들은 조직력을 앞세워 공공기관을 압박하기도 하고 언론의 공익적 견제와 비판에도 단체의 권익이나 명예를 앞세워 ‘구독거부’ 등으로 압박하기까지 한다. 경우에 따라선 ‘범의 새끼를 키운 격’이 되기도 한다.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민주시민의식이 살아 있을 때 실현된다. 더러 단체존립자체에 목적을 둔 것 같이 행동하는 민주단체들이 설립취지를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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