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왜 침묵 하는가
군의회는 왜 침묵 하는가
  • 편집국 기자
  • 승인 2007.06.01 00:00
  • 호수 3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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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니꼬동제련의 자회사 이앤알이 신청한 폐자동차 잔재물 소각사업에 대한 군의 답변시한이 6월 22일로 한달 유예됐다. 문화재 시도기념물 제97호 ‘서천장암진성’의 현상변경 여부에 대해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문화재 현상변경 이전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미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을 승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무리 법치국가라 하지만 이런 사업을 주민의 의견과 상반되게 법정에서 감 놔라 대추 놔라 한 것도 어이없는 일이다.

특히 그 오염물질이 인간이 만든 가장 독성이 높은 ‘다이옥신’이기에 더욱 그렇다.  “신(神) 중에 가장 무서운 신은? 다이옥신”이라는 뼈있는 신종 수수께끼가 나올 정도로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이 ‘다이옥신’이다.

다이옥신은 단 1g으로 2만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고 보고 돼 있다. 빗물에 의해서도 희석되지 않고, 자연분해 되지 않는다. 성분 중 지방에 녹는 성질이 있어 사람의 피하지방에 빨리 흡수된다고 한다.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피부접촉이나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폐에 흡수된다. 어떤 경로로 인체에 유입되든 온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과연, ‘다이옥신’이 핵보다 위험하다는 논리가 과장이 아니다.

흔히 ‘다이옥신’이라고 불리는 것은 디옥신(Dioxin) 중의 하나인 ‘디벤조-p-디옥신’이 공식명칭이다. 미군이 월남전에 사용한 고엽제 ‘에이전트 오렌지’가 독한 위력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고엽제는 당시 초목을 초토화 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았으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각종 암이나 기형, 돌연변이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런 사업이기에 군은 첫 번째 사업신청 시 불가 통보를 했다. 그리고 이앤알이 제기한 행정불가처분 소송에서 군이 패소 다시 사업신청이 들어 온 것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동남아 국가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쓰레기를 태우려는 사업 승인 여부의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서천군의회의 태도이다. 단 한마디도 없을뿐더러 어떤 의원은 지역경제 운운하며 죽음의 공장을 동조하는 발언까지 한다는 것이다. 이런 군의회의 태도는 사업의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식의 소치로 보인다. 폐자동차 소각사업이 들어서 한 50명의 주민이 일자리를 얻고 세금을 좀더 걷어 들인다 치자. 

핵폐기장보더 더 위험하다는 사업장을 두게 됨으로 단박에 발생하는 지역의 이미지 실추는 어찌할 것인가. 이로인해 발생하는 지역 생산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어찌 할 것인가. 위협받는 주민들의 생명과 후세들의 안전은 무엇으로 담보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과연 경제논리 운운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하루아침에 몰락시킬 일이다.

특히나 장항산단를 포기하고 친환경사업인 정부대안을 받아들이기로 입장을 정리한 서천군이다. 폐자동차 소각사업이 들어선다면 정부대안은 무의미하며 관광객들은 다이옥신이나 내뿜는 굴뚝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사정이 이렇고 보면 군의 입장이 곤란해 사업을 승인한다 해도 주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가 목숨 걸고 나서야 할일이다. 소금 먹고 물 키는 게 아니라면 단식투쟁은 이럴 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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