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서천환경을 좌우 하는가
누가 서천환경을 좌우 하는가
  • 편집국 기자
  • 승인 2007.08.31 00:00
  • 호수 38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폐자동차 잔재물 소각사업의 인허가 문제가 법정에서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판결나더니, 이번엔 문산면 북산리 소재 천용사가 불상건립사업 허가를 취소한 군의 처사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해 또 서천군이 패하고 말았다. 환경관련 소송에서 줄줄이 서천군이 패하고 만 것이다.

폐자동차 소각사업은 구 제련시설을 폐 자동차에서 금속을 제외한 모든 잔재물을 소각하는 시설로 사업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서천군은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고 어메니티 서천의 이미지 훼손이라는 차원에서 사업변경신청을 불승인 했다. 이에 사업자가 행정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서천군이 1심에서 패소, 항소와 상고에서 모두 기각당하는 꼴을 당했다.

천용사 불상건립은 천방산의 핵으로 인정받고 있는 봉우리를 통째로 없애고 그 위에 동양최대의 불상을 건립하겠다는 사업으로 서천군이 승인해 주었다. 이 사업을 전후해 천용사 측은 수차례 산지불법전용, 공사중지명령 불이행 등으로 산림을 훼손, 군이 사업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천용사 측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충남도 행정심판심위원회는 군의 처사가 과하다는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지난 27일자로 서천군과 천용사 측에 통보했다.

군에서 불허한 종천면 화산리 일반폐기물 매립장 사업도 사업주가 전방위적으로 주민들을 회유하면서 사업면적을 축소하여 8월 23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군에 다시 제출했다. 때문에 이 사업도 매듭지어졌다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서천군이라는 자치단체가 지역 환경을 지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용단을 내린 사안이 법정이나, 상급 기관에서 개발론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 뒤집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마다 특색을 가진 기초자치단체의 환경정책까지 법정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고 보면 지방자치의 근본취지가 무색해 진 형국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환경법이 완벽하거나, 다수의 국민이나 법정이 환경법을 제대로 지키고 취지를 잘 살리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새만금 갯벌매립 같은 거대한 환경파괴형 토목사업이나 폐자동차 잔재물 소각사업 같은 위험물질 배출사업 편을 들어 주고 있는 현 시점에서 법정이 환경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물음은 우문(愚問)일 것이다.

이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서천의 환경을 법정이나 상위기관에서 좌지우지 한 듯 하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서천군의 미숙한 졸속행정이 부른 것이다. 충남도 법제담당도 언급했듯이 서천군이 왜 애당초 천방산이 훼손될 것이 뻔한 불상건립을 위한 산지개발행위를 승인해 줬느냐 하는 것이다. 결국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LS니꼬동제련 사업장의 오염문제, 폐차소각장 패소, 천방산 훼손은 서천군의 실정이다.

장항산단 착공을 주장하며 폐차소각장 사업을 불승인하는 일관되지 못한 행정, 어메니티 서천을 부르짖으며 서천군의 모산(母山) 천방산 봉우리와 “관광객이 몰릴까 해서”라며 천방산 개발행위를 승인한 주관 없는 행정, 이에 대한 최종책임을 군수 말고 누구에게 물을 수 있겠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