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의 양심적 결정을 기대한다
군의회의 양심적 결정을 기대한다
  • 편집국 기자
  • 승인 2007.11.09 00:00
  • 호수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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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군의원 의정비를 올 보다 19.2%를 인상시켰다. 연봉 3천 1백47만 6천원, 매월 2백 62만 3천원씩을 받게 된다. 쌀값이나 여타 물가 흐름으로 보면 까무러칠 인상률이다. 일만 잘 한다면야 190% 인상도 아깝겠냐마는 여기에 동의하는 군민들이 얼마나 될까.

선거직 공직자는 ‘정무직공무원’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고정연봉을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2006년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원을 유급제로 전환하면서 정무직공무원 중 지방의원만 지방여건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이 상충된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는 군 살림형편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공무원법 64조 1항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못 박아 놨다. 양심을 걸고 본인이 결단코 의원직 외에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할 수 있는가.

심의위원 10명 중 군의회가 5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애초 껄끄러운 인사는 배제한다는 오해를 받기 십상이다. 때문에 의정비를 최종 결정하는 군의회의 ‘서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개정안’ 심의를 눈여겨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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