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소열 군수가 해야 할 일
나소열 군수가 해야 할 일
  • 편집국 기자
  • 승인 2007.12.14 00:00
  • 호수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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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년 일제가 금강하구에서 제련소를 가동한 이래 1945년까지 10여년 동안 이곳에서 주로 금을 제련하여 수탈해가고 아황산가스를 내뿜어 하늘을 오염시켰으며 바다를 더럽혔다.

그러나 제련소 턱 밑에 있는 장항읍 장암리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인근 해역에서 풍부한 해산물을 거두어 올리며 그런대로 풍요를 누리고 살아왔다. 문제는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환경을 무시한 제련소의 불법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다.

지난 5일에 방영된 케이비에스의 ‘환경스페셜’은 제련소 주변의 해방 당시 항공사진과 최근 항공사진의 비교를 통해 제련소 측이 제련 슬러그로 공장 터 밖 해안을 매립해온 사실을 보여주었다.

한때 장항제련소는 남한 유일의 비철금속 제련소로 산업화에 지대한 공헌을 해온 것으로 칭송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댓가는 값비싼 것이었다. 수 천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중금속으로 일대가 오염되어 그 피해를 서천군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서천군은 중앙정부를 향해 보상과 개선대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장암리 일대 토양 오염 문제에 대해 군은 “몰랐다”며 문제점을 드러내 해결하려 하지 않고 쉬쉬하며 덮어 두려고만 하는 기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1997년 국립환경원의 장암리 일대 토양오염조사 결과 오염토양 개선대책 수준임을 통보 받고도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작년에는 문제 지역에서 생산된 벼를 소각처리했으며, 지난 8월에도 충남농업기술원이 장암리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상추에서 납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음을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이를 숨기기에만 급급하다.

지금이라도 나소열 군수와 서천군은 더 이상의 지역 이미지 하락을 막기 위해 기업의 편이 아니라 군민의 편에 서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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