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권력 바로 사용해야
경찰, 공권력 바로 사용해야
  • 편집국 기자
  • 승인 2008.04.07 00:00
  • 호수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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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수협이 다시 소용돌이에 휩싸일 위험에 싸여있다. 전, 현 조합장 형제가 금품수수와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줄줄이 감옥행이 된 시점에서 직무대행을 하던 상임이사도 임기가 끝났다. 이에 이사회는 새로운 상임이사 영입시 막대한 재정부담을 우려해 과장인 모씨를 경제상무직무대행으로 발탁하여 조합장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지난해 서천수협은 면세유 부정유통 사건으로 50여명의 조합원에게 면세유 공급중단 조치, 15명 구속, 1억 8천여만원의 추징을 받아야 했다. 조합장이 깊이 개입한 사건에서 당사자도 구속됐지만, 조합과 조합원들의 피해도 컸다.

그리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 지난해 해태 어장 한정면허 취득과 관련한 공금횡령 논란이다. 서면수협의 경우 880만원의 비용을 쓴 반면, 면적이 적은 서천수협은 서면 수협의 10배가 넘는 9,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자체감사에서 밝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공무원이 연루돼 금품, 향응 수수의 의혹도 제기됐다.

얼마전 열린 서천수협의 대의원총회에서 “수사할 경우 공무원까지 다치니 차라리 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하자”는 말까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이 문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이 문제가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는 관계당국과 알고도 모른 채 넘어가려는 수사당국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면세유 부정유출 사건만 해도 서천경찰서는 모른 채 넘어갔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거쳐 광역수사대에서 수사가 진행됐었다. 게다가 당시 서천경찰서장은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조합장과 낚싯배를 타고 외유를 즐겼다는 말도 공공연히 나돌았다. 이 사실 때문에 경찰서 내부에서도 난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다시 서천경찰서가 주민들 다수가 아는 공금횡령 의혹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제2의 면세유 사건과 같은 치욕적인 일이 될 것이다.

당장에 서천경찰서는 장암리 마을기금 모금과 관련해 많은 주민들을 소환하는 등, 필요 이상의 공권력을 쓰고 있다. 때문에 경찰이 주민들의 고통보다는 대기업의 편에 선 것이 아니냐는 질타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견주어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 눈을 감아선 안 될 것이다. 혹여 국민의 생떼 같은 공금을 집행하면서 개인의 주머니를 채우거나, 비리를 도모하고자 향응으로 써 없앴을 수도 있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경찰당국은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기 전에 진상을 밝힐 일이다.

수협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일하는 많은 조합원들의 것이다. 서천군 수협이 더 이상 주인의 고혈을 착취하는 일은 앞으로는 더는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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