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암리 이장에게만 책임 있는가
장암리 이장에게만 책임 있는가
  • 편집국 기자
  • 승인 2008.06.02 00:00
  • 호수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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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피해 생계비 지원을 두고 장항읍 장암리 주민들을 상대로 3개월 이상 수사를 벌여오던 서천경찰이 마을 이장을 구속하고 마을 주민들 24명을 불구속 입건함으로써 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생계비 지원은 지난 1월 20일 이완구 충남지사가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긴급생계자금 300억원, 국민성금 158억원, 충남도 100억원 등 558억원을 피해 시·군 단체장들이 합의한 기준에 따라 21일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되었다. 어업 보상이 아닌 생계비 지원인 것이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서천군에도 71억여원의 생계지원금이 배분되었다. 지급 대상은 바다와 접해 있는 마을로 ‘긴급생계지원비 군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 일반 4,092 가구와 김 양식업 110 가구로 전체 4,202 가구였다.

지급 금액은 맨손어업의 경우 가구당 일반 180만 3,000원, 김 양식업의 경우는 30%가 추가된 227만 2,500원이 균등하게 지급됐다.

이 과정에서 군은 마을 해안지역 지선(법정리 기준)에 거주하는 실질맨손어업 종사자로 그 대상을 정하였으며 해안지역 지선 마을이 아닌 경우에는 맨손어업 신고를 한 주민으로 국한했다. 이로 인해 비인면의 한 마을에서는 상당수가 바닷가에 나가 맨손어업에 종사하였지만 지선 마을이 아니었고 맨손어업 신고도 하지 않아 한 푼도 받지 못해 군청을 찾아와 격렬하게 항의하기도 하였다. 평생 바다에 나가 조개 하나 파보지 않은 사람도 지선마을이라는 이유로 생계비를 받았는데 정작 바다에 의지해 생계를 일정 부분 꾸려온 자신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장항읍 장암리는 이웃 송림리, 옥남리와 함께 해안지역 지선 마을로 분류되어 맨손어업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 자격이 있었다. 마을 이장의 확인과 마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2세대가 생계지원비를 받았다. 이같은 절차는 어느 지선마을에서나 마찬가지였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주민등록만 되어있지 실질맨손어업자가 아닌데도 이장이 심의도 하지 않은 채 확인을 해주었다며 24명에게 180여만원씩을 받게 해준 혐의를 두고 마을 이장을 구속하고 주민 24명은 불구속 입건한 것이다.

장암리 마을은 80여년 동안 제련소로 인한 토양오염으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는 곳이다.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노령층으로 바다에 나가 어로활동을 하기에도 무리이며 특히 마을과 인접한 바닷가는 조선소가 점거하고 있다. 나이가 좀 젊은 층들은 생계가 막연하여 객지를 떠돌며 날품을 팔거나 외지로 나간 자식한테 가서 장기간 묵었다 오기도 한다고 한다.

이런 주민들이 생계지원비를 받게 하기 위해 이장이 나름대로 애쓴 정황이 있다.

그러나 경찰은 마을 이장을 전격 구속하였다. 실질맨손업자가 아닌데도 생계지원비를 받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다른 지선마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갈등 때문에 어촌계장이 확인 절차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다.

또한 마을심의위원회 상위에는 읍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그 위에 군심의위원회가 있다. 이들이 심의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마을심의위원회에서 올린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면 직무유기이고 심의를 한 결과가 이와 같았다면 마을 이장과 함께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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