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파업, 임대차계약서 두고 협상 난항
건설노조 파업, 임대차계약서 두고 협상 난항
  • 백채구 기자
  • 승인 2008.06.30 00:00
  • 호수 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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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계약서 체결 않으면 노·사 모두 과태료”

   
▲ 지난 23일 군청 회의실에서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 군 공무원 등 50여명이 고유가와 건설기계노조 파업 등을 논의했다.
화물연대 파업철회로 화물대란은 진정됐지만 건설기계노조가 지난 1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이 멈춰 서 지역 일부 공공사업장과 건설현장 공사 등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표준임대차계약서 정착을 놓고 건설기계노조와 건설업체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업체들은 표준계약서를 쓰면 기름값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발주업체나 원청, 하청업체들이 아무도 부담을 떠안으려 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지난 23일 군청 회의실에서 김광진 열린민원실장, 이향성 건설과장과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모여 고유가와 건설기계노조 파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향성 과장은 “지난 14일부터 전국건설노조 충남건설기계지부 서천지회(구 덤프연대)를 중심으로 굴삭기, 레미콘트럭 기사 등 100여명이 집회신고를 내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조기정착을 위한 계약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관내 공사현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 군내 건설기계 사용, 관내 공사현장은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협조바란다”며 “건설공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백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이다”고 말했다.

김광진 열린민원실장은 임대차표준계약서 도입배경에 대해 △2006년 4월 덤프연대 총 파업 시 임대차표준계약서 도입 요구 △2007년 4월 6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법 제22조 ‘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 조문 신설) △건설협회, 건설기계협회, 국토해양부 협의에 의한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안) 작성 △2008년 4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 승인 △2008년 5월 1일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전격시행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과태료 처분의 기준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건설기계 노조와 건설업체 모두에게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신고가 들어오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임대료 인상과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등이 설계에 반영돼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향성 과장은 “정부에서 전문건설업체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건설공사 원가 등을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한편, 아직까지 건설기계노조 파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표준임대차계약서 이행에 따른 빠른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이 많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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