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와 시민 참여
주민참여예산제와 시민 참여
  • 편집국 기자
  • 승인 2008.08.25 16:51
  • 호수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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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의 꽃은 주민 참여에 있다 할 것이다. 주민이 직접 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직접민주제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군 살림살이에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2003년 참여정부 시절에 제정된 지방재정법 제39조는 이러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9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군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법을 바탕으로 2004년도에 광주 북구에서 처름으로 주민참여에산제가 실시된 이래 각 지자체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 조례를 만든다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선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이를 잘 운용하지 않으면 있으나마나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5월 23일에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보면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조례안 제5조를 보면 ‘주민은 누구나 이 조레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범위가 명확치 않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다른 시군구에서는 개인이 위원을 통하지 않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또한 타지역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보면 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조례안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물론 시행세칙에서 이러한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높은 주민참여도가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와 같이 주민들이 군의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무관심하다면 이러한 법조항의 미비는 크게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에 앞서 주민들의 높은 참여가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민주주의 역사가 짧아서인지 몰라도 우리나라처럼 국가기관이 세금을 사용하는데 무관심한 국민이 없다고 한다. 이러한 토대에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온갖 부조리가 발생한다.

이러한 세금낭비를 감시하는 일은 시민단체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일이 터진 후에 비분강개하기 이전에 미리 일이 터지지 않도록 국민이 나서서 감시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되는 서천군 주민참여예산제는 집행부의 의지와 양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이에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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