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신청 공무원 명단 공개해야
쌀직불금 신청 공무원 명단 공개해야
  • 편집국 기자
  • 승인 2008.10.27 12:05
  • 호수 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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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1조 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하여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한편 2항은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라고 하여 불가피하게 타인이 농사를 지을 경우를 위해 그 규정을 하위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위법인 농지법 6조 1항에도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예외조항을 두어 이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1996년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며 도시인들도 농지를 소유할 길을 열더니 2003년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규모의 농업’을 실시한다는 명분으로 농지임대차를 허용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투기자본이 농지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한편 정부는 WTO협정상의 허용 보조로 쌀값 및 쌀 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1헥타아르당 70만원의 고정액을 지급하고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쌀값의 차액을 지급한다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2005년도부터 시행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시행하자마자 비리를 낳기 시작했다. 실제 경작자가 받아야 할 쌀 직불금을 땅주인이 챙겨가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이같은 부당한 사례를 신고 했다가 임대인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결국 임차인만 손해라며 눈감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또한 논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는 형편에 농사를 계속 지으려면 직불금 얘기는 꺼내지도 못한다고 하기도 한다. 특히 부재지주들은 농지를 소유하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실경작자인 것처럼 위장등록해 세금을 감면받고 경작한 농민이 받아야 할 쌀 직불금까지 대신 챙기는 행태가 벌어진 것이다.

지난 14일 감사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이 4만명이 넘는다. 실태 조사 결과 부재지주가 현지 농부에게 농지를 임대한 뒤 허위로 ‘농지 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작성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다.

4급 이상 공무원 중 1,000여 명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올해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신청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에서도 공무원 쌀 직불금 수령 자진신고에서 지난 22일 현재까지 129명의 공무원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무원의 20%에 달한다. 명단은 27일까지 충남도를 거쳐 행정안전부로 전달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군은 개인 정보를 위한다며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다.

‘쌀직불금 명단공개 논란’과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명단 공개는 마녀사냥”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러한 여권의 움직임에 따르는 것으로 비쳐진다.

그러나 이는 헌법을 위반한 범법자를 눈감아주겠다는 것 외에 다름이 아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명단이 공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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