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해지역 포함
특별재해지역 포함
  • 뉴스서천
  • 승인 2002.09.19 00:00
  • 호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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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시름 덜었다”지원액 2배 증가 기대
전국적으로 5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태풍 루사로 인해 전국일원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서천군도 이에 포함, 그에 상응하는 복구지원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천군의 경우 특별재해지역 지정에는 기대하지 않았으나 정부가 피해액이 1조5천억원이상, 이재민 3만명 이상일 경우 전국일원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한다는 특별재해지역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총 3백20여억원의 피해를 입은 서천군도 포함 혜택을 입게 됐다.
이로써 당초 태풍피해 농가 지원액이 일반재해지역 기준에 비해 약 2배 가량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벼 등 일반작물의 대파대(새로 파종하는 비용) 지원단가는 ㏊당 1백57만5천원에서 3백14만9천원으로 2배로 인상됐다.
시설채소의 경우 엽채류는 2배가 늘어난 ha당 4백14만원, 과채류는 1.8배인 ha당 5백14만6천원으로 각각 올랐고 인삼. 버섯. 화훼류는 20~30%, 농약대도 각각 3.8배와 2.8배로 높아졌다.
이와 함께 유실. 매몰된 농경지,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복구비 가운데 10%에 이르는 농가 자부담분이 전액 보조되고 농작물 대파비 자부담 비율은 30%에서 15%로, 가축. 누에 입식 자분담 비율은 20%에서 10%로 각각 낮아졌다.
또 2㏊미만 경작농가 중 80% 이상 피해농가는 기존의 생계지원(2백30만원)외에 2백70만원을, 50~80% 피해농가는 기존 생계지원(1백70만원)외에 1백30만원을 각각 특별위로금으로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벼 등 농작물 1㏊를 재배하는 농가가 농경지 유실, 매몰, 장기침수 등으로 80% 이상 피해를 당한 경우 대파대 2백68만원, 생계지원비 2백30만원, 특별위로금2백70만원 등 7백68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기존의 일반재해 지원금 3백78만원의 2.26배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안이 마련됐음에도 불구 자치단체의 경우 세부지침이 정확히 하달되지 않아 피해농가에 대한 세밀조사 등 추가 조치를 펼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시급한 기준안 마련과 지원비 지급이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서천군은 중앙정부 및 충남도의 세부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피해농가에 대한 세밀한 피해 확인 작업을 통해 복구지원비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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