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교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0.12.19 22:26
  • 호수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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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 충남도교육감

▲김종성/충남도교육감
며칠 전 연로하신 목사님들과 대화 시간을 가졌다. 오늘날의 교육과 학생의 자세에 대한 걱정이 주 내용이었다. 체벌의 인권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것이었다.

목사님들의 학창시절 이야기도 나왔다. 그 시절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을 정도로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가 이루어져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교육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좁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주장하셨다. 그러면서 교육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과 학생의 태도가 변해야 한다는 열변을 토하셨다. 선생님들이 확고한 교육관을 지니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하고, 선생님의 위상이 제대로 서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그렇다. 교육이 제대로 미래인재를 키우고, 국가백년대계를 기약하기 위해서는 교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교권은 우람찬 나무처럼 비바람이 몰아쳐 생채기가 나더라도 우뚝하고 오롯하게 서야한다. 교육은 큰 강물처럼 작은 소용돌이를 품고 온갖 것을 안고서 유유히 흘러나가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교권이 굳건해야 한다. 선생님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선생님이 인위적인 규정에 의해 열정과 사랑을 펼치는데 주저하고 소극적이 된다면 산교육이라 할 수 없다.

체벌금지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도내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논리력과 발표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토론대회를 실시하는데 2/3가 넘는 학교에서 주제가 “체벌금지 어떻게 생각하는가?” 였다는 이야길 들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팽팽했다고 한다.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있었고 법으로 체벌을 금지했다. 일본은 ‘학교교육법’으로 체벌이 금지되어 있고,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체벌금지법 제정여부가 다르다.

체벌금지가 법으로 제정되면서 학교현장이 혼란스럽다. 선생님이 체벌하면 교육청에 고발하겠다고 하고, 112에 신고한다고도 하며, 선생님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선생님을 폭행하는 일까지 생겼다. 교육자로서 심히 우려스럽다.

일선 교사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교사들이 갑자기 폭력집단으로 몰린 기분이다. 체벌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교실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학교교육의 위기다. 학교현장에서 체벌이 저절로 사라지도록 해야지 인위적으로 금해서는 교육적이라 할 수 없다.” 선생님들의 교권이 무너져 내린다는 근심걱정이다.

교실은 신성한 곳이다. 선생님과 학생이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바탕 속에 가르침과 배움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로 불신하는 속에서 체벌이 되고 학생이 선생님에게 대들고 욕설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이는 교실이 아니라 난장판이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교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선생님이 교육적 판단에 따라 소신껏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학습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우리교육청에서는 바른 품성 5운동을 통해 학생들의 올곧은 품성을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섯 가지 덕목만이라도 철저히 생활화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추진하고자 실천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칭찬과 격려로 소통하며, 법과 질서를 지키고, 웃어른께 공경하고 예절을 잘 지켜나간다면 학습권과 교권은 제대로 지켜질 것이다.

스승은 제자를 사랑하며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가 이루어지는 학교야말로 행복한 배움터이다. 학생들이 바른 품성을 기르며  실력을 키워 나갈 때 학력증진은 배가(倍加) 될 수 있다. 바른 품성을 갖춘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훨씬 높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학생 인권도 소중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바른 품성이고, 다음은 선생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열정이 담긴 교권이다. 교권이 존중되지 않고는 미래 인재를 키우는 길은 요원하다. 교육가족의 명철한 이해와 실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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