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개량사업 총 130동
올해 주택개량사업 총 130동
  • 이미선 기자
  • 승인 2011.01.08 02:28
  • 호수 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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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 50동, 정비 80동 규모
28일까지 읍·면단위 사업 신청
1개동 개량 4천만원 융자

서천군이 2011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나선다.
올해 주택개량 수는 50동으로 빈집정비 80동을 포함한 사업규모는 총 130동에 이를 전망이다.

군은 이의 수요조사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사업신청을 받고 있으며 내달 말 사업량이 확정 되는대로 농림수산식품부측에 통보할 계획이다.

대상자 주택 건축기준은 주택개량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과 도시계획상 상·공업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이다.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 지원되는 주택개량 주거용 면적은 100㎡ 이하로 올해 12월 중 자금연장신청자에 한해 미준공 대상 주택개량대상자가 선별된다.

군은 이에 따른 올해 사업추진 일정을 설명하며 3월 중 사업계획서 제출과 대상자 확정통보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사업추진 및 점검을 5월과 7월, 9월, 11월에 거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농어촌지역 노후·불량주택 거주자면 가능하고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신·개축 시 세대당 5천만원의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금리는 3%대로, 사업에 참여하는 주택소유자는 반드시 기존 주택을 철거하거나 증축 시 주거전용면적의 합계 또한 100㎡ 이하여야 한다.
또 지붕 개·보수 시 반드시 경사형지붕(모임·박공형 등) 형태로 건축하되 조립식 건축물은 주택개량 대상에서 제외됨을 인지해야 한다.

서천군은 귀농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노후된 담장에 대해서도 개방형과 투시형으로 담장 신축을 요구했다.
사업비는 주택개량 시 동당 4천만원의 융자와 빈집정비 시 동당 2백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며 군은 오늘(10일)까지 13개 읍·면별 사업물량 조사를 마무리한다고 전했다.

유창상 건축담당 주무관은 “올해 주택개량사업은 단순한 공사가 아닌 지역특색을 가미한 주택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철저한 사업지도로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복안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월 23일 사업량을 배정, 3월 9일 대상자 확정 및 착공을 계획 중이다.
사업 대상자에 확정되면 건축인허가와 융자금배출절차 안내를 통한 농어촌 빈집현황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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