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뽑은 국회의원 감시도 주민 몫
주민이 뽑은 국회의원 감시도 주민 몫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2.04.16 13:49
  • 호수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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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새로 탄생했다. 헌법상의 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에게는 회기중 현행법을 제외하고는 체포될 수 없는 불체포특권에 회기중 한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이 주어진다. 이 모두 지역민을 단 한 사람이라고 충실히 대변하라는 배려일 것이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이 되면 일 많은 특권이 주어지는데 무려 200여 가지라 한다. 국회의원 1인에게 지급되는 연간 세비는 1억1700만원이다. 월평균 941만원이다. 여기에 의원들 보좌직원을 6인까지 둘 수 있는데 연봉 총합이 2억 7500만원이다. 1인당 5000만원에 육박한다.


국회의원회관 내 사물을 무료로 사용함은 물론 장관급 예우를 받는 국회의원에게는 각종 유무형의 특권이 주어진다. KTX 국유 철도와 선박, 항공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해외 출장시 1등석 이용 및 재외공관 영접을 받으며, 공항 귀빈실 이용할 수 있고 연 2회 이상 해외시찰시 국고지원을 받는다. 또한 후원회를 조직하여 연간 1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감옥에 가도 자격 정지시까지 세비를 받는다.
서민들은 국민연금 몇 십년을 부어도 노후에 고작 100만원도 안 나오는 쥐꼬리 연금이지만 국회의원 단 한 번 해도 평생연금 120만원을 받는다. 심지어 전화하고 우편물을 보내는 것도 지원을 받는다.
물론 이러한 규정은 국민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의원들 자신이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을 뽑아준 주민들은 고유가 시대에 기름값을 아끼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연비가 좋은 경차를 타지만 국회의원들은 고급 대형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다. 모두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다.


110여년 전 월남 이상재 선생은 <독립신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자기들의 목숨과 재산과 부모형제, 처자의 목숨과 재산을 관인들에게 부탁하여, 매년 세전을 내어 정부 부비로 쓰게 하여가며 인민의 일을 보아 달라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었지마는 주인인 체 아니하고, 월급주어 관인들로 하여금 주인의 일을 보아 달라 하였더니, 사환들이 차츰 변하여 상전이 되고 정작 주인은 노예가 되었다.”
국회의원을 주민의 손으로 뽑은 것은 민이 주인이라는 주권 행사였다. 주권행사는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된다. 머슴으로 뽑은 이들이 과연 주민들을 대변하여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도 주민들의 몫인 것이다. 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여기에 맞추어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도 주민이 어떤 곤경에 처해있고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으며 이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석구석 돌아보는 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지금 서천에는 이같은 상황에 처한 주민들이 많다. 부디 이들부터 찾아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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