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썬 폐기물처리사업부지 현장 검증
코리아썬 폐기물처리사업부지 현장 검증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2.06.04 14:19
  • 호수 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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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변호인과 군 관계자, 주민 200명 참석
군수 재량권 일탈 VS 행정청 재량행위

 

▲ 대전지방법원 어수용 판사(왼쪽 두번째)가 양측 변호인과 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검증을 벌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판사 어수용)의 코리아썬환경산업의 종천면 화산리 폐기물처리사업부지에 대한 현장검증이 지난 31일 양측 변호인과 군 관계자, 서천참여시민모임(대표 이강선) 대표와 화산리 주민들로 구성된 폐기물처리장반대책위(위원장 신좌순)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현장검증에 앞서 서천참여시민모임과 폐기물처리장반대대책위 주민 200여명은 21번 국도 코리아썬환경산업 폐기물처리사업부지 입구에서 집회신고를 내고 ‘환경권 침해하는 폐기물매립장 건설 결사반대’현수막과 ‘어메니티 서천사수’ ‘살인매립장 결사반대’피켓 등을 든 시위를 벌였다.


이날 어수용 판사는 코리아썬 환경산업의 폐기물처리사업부지를 비롯해 종천 노인복지관 입구 옛 매립장, 비인면 관리 자원순환센터 등 3곳을 양측 변호인과 서천군 관계자, 주민대표 등과 함께 둘러봤다.
어 판사는 이날 현장검증에서는 서천군이 코리아썬 환경산업에 부적정 통보한 사유 중 쟁점사항인 지하 20미터 매립에 따른 침출수가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음용수인 지하수 오염에 영향이 있는지와 에어돔의 악취발생 여부등을 양측 변호인과 서천군 관계자,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코리아썬환경산업측은 현장검증을 통해 “사업주가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첨부해 사업신청을 하면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사전환경성 검토서에 대한 협의요청과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처리하도록 돼 있음에도 군수는 환경문제를 들어 부적정 통보를 하면서도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없이 처리했다”면서 “이는 법과 규정을 무시한 서천군수의 분명한 재량권 일탈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사전환경성 검토 유무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된다는 과거 법원의 판례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기술검토위원회와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부적정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참여시민모임 이강선 대표도 “(비인관리 자원순환센터를 예로 들며) 지역주민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곳에 전국에서 모이는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것이어서 지역주민과 함께 반대하는 것인 만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사업부지를 옮기도록 해야 한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한편 대전지방법원의 2차 변론기일은 오는 20일 오후 2시30분으로 31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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