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엄격하게 심사하라
사회단체보조금 엄격하게 심사하라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3.01.21 11:11
  • 호수 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9일 군은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마감했다. 아직 집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해마다 70여개 이상의 단체에 4억원 안팎의 보조금을 나누어 지급해왔다.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단체의 민간이전 경비는 행정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들인 예산 만큼의 효과가 미약한 일을 민간 단체가 대신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이 해야 할 공익적이고 군민 다수에게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지고 있는가가 주목이 된다.


또한 전문성과 예산 대비 사업효과는 행정에서 직접하는 일보다는 보조금을 받아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민간 사회단체가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형평성 논란과 함께 개선의 목소리도 높다. 일부 단체에 지원액이 편중된 데다 성격상 관행적인 위로 또는 관광 목적과 봉사활동에까지 혈세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일고 있다.
예년의 보조금 지급 결정 내용을 보면 1000만원 이상 지급되는 단체는 보통 10곳이 넘으며 전체 보조금 가운데 절반을 상회하고 있다.


이에 반해 200만원 이하 지원단체는 40여개이며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단체도 많다. 이 같은 편중현상은 단체의 규모 및 사업 성격 등에 따라 정해지지만 이른바 예전의 관변단체에 대한 관행적인 지원 행태가 지속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제 불필요한 사안이나 낭비적인 요소 등을 배제한 현실적인 개선이 절실하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는 지원 사업비의 성격이 대부분 선진지 견학을 빙자한 단체의 친목 또는 관광비로 지출된다는 점과 자체에서 해결될 수 있는 행사비나 업무 추진비로 쓰여 진다는 점이다. 많은 단체들이 내부 운영과 행사에 정부의 돈을 받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단체들의 거의 비슷한 행사에 보조금이 중복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면 2011년의 경우 한 단체의 경로잔치비용에 200만원, 또 다른 단체의 소외계층 사랑나누기 운동 추진비 180만원, 또 다른 봉사단체의 비슷한 행사에 얼마가 지급되는 등 각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군 보조금 타내기에 급급해 있는 실상을 보게 된다.


서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하면 사회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서천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과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친목이나 관광성 행사, 그리고 정부의 지원으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조금 지원은 지원대상 단체 및 세부적인 사업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해 형평성있고,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군의 ‘선심쓰기식 보조금 지원’은 오히려 건전한 사회단체의 성장을 가로막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