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기자실에 경찰이 출동한 이유는?
충남도청 기자실에 경찰이 출동한 이유는?
  • 심 규 상 기자/충남지역언론연합
  • 승인 2013.03.18 14:50
  • 호수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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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포 새 청사 5층 기자실에 경찰이 출동했다. 지난 12일 오후의 일이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논란이 된 기자실 운영 문제가 화근이 됐다. 충남도 기자실은 여전히 자칭 9개 회원사(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KBS, MBC, TJB, 연합뉴스, 대전CBS, YTN 대전지국)가 새 기자실 공간운영을 독점하고 있다. 이날도 회원사에 속하지 않은 한 출입기자가 기자실 부스 운영에 불만을 제기했다. 회원사 기자와 말다툼이 벌어졌다. 폭행을 당한 회원사 기자는 "(상대 기자가) 일방적으로 내 목을 조이고 목을 앞 뒤로 세게 흔들었고 심지어 주먹으로 때리려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고, 통증이 심해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칭 회원사라며 도청으로부터 기자실을 분양받은 양 공간을 독점하고 있는 기자들의 행태는 누가 봐도 보기 민망하다. 특권의식을 내려놓지 않는 기자들이 정치인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을 향해 특권을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자리다툼'을 해오다 기자실 내 드잡이로 경찰까지 오가게 한 일도 볼썽사납기는 마찬가지다. 어린아이들의 땅따먹기 놀이를 떠오르게 할 만큼 유치하기까지 하다.
오는 14일에는 기존 자칭 회원사들의 움직임에 맞서 '(가칭)충남도청 출입기자단 창립'이 예정돼 있다. 충남도청을 출입하는 모든 기자들을 구성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자칭 회원사에서 배제된 나머지 회원사들만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출범 목적과 관련 '충남발전과 내포신도시 성공 정착을 힘을 모아 지원하고, 회원 상호 간 친목을 강화하면서 도정홍보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건강한 비판'을 금과옥조처럼 새겨야 할 기자들이 도청 홍보협력관실 직원들처럼 '도정홍보 지원'을 자청하고 나선 대목은 돌부리처럼 걸린다. 상기시키자면 '신문윤리 실천요강'에는 '기자는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자협회 윤리강령'에는 '출입처 기자단 및 기자실이 취재활동의 편의 이외에 집단 또는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새로 구성되는 기자단의 움직임은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기존 기자단이 '윤리강령'에 벗어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충남도 또한 경찰 출동을 조장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기자실은 출입기자들이 상주하는 공간이다. 충남도는 당초 넉넉하게 공간을 마련해 놓았다. 하지만 '9개 회원사 기자단'에 휘둘려 상주기자들의 절반도 수용하기 어려운 20여 개의 좌석만을 설치했다. 회원사 기자단의 기자실 독점을 돕거나 방조했다. 도는 또 논란이 제기된 지 두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
보다 못한 언론시민단체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다. 충남시민단체가 도청기자실 운영방안을 위한 긴급 논의를 부쳤다.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명과 함께 긴급 토론회를 구상 중이다. 도청 공무원 내에서는 망신살을 뻗치고 있는 기자실을 아예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도청사의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곳'(空間)이 아닌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곳'(公間)이다. 취재원인 공무원 및 도민들과 소통해야 할 또 하나의 '민주담론'의 장이다. 더 이상 일부 기자들이 공간을 훔쳐가거나 훔치려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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