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 무시하는 공무원
국민의 알권리 무시하는 공무원
  • 김장환 기자
  • 승인 2013.04.22 15:16
  • 호수 6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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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천의 화두는 (구)판교역 자리에 들어선 음식특화촌이 아닐까 싶다.
판교음식특화촌이 들어선 이후 지역 내 기존 상권의 매출이 40~50% 감소하자 상인들은 “기존 상권이 상당한 침해당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군은 판교면 생존권 대책 상인회와 대화의 채널을 열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기자 또한 판교 상인들의 취재요청에 따라 지난 17일 오후 2시, 판교면사무소를 찾았다.
조금 이른 시간, 면장실을 방문하니 백기영 판교면장의 첫 인사는 “취재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왔느냐”며 “오늘 이 자리는 상인 2~3분과 공무원들이 임시회의를 진행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니 취재할 이유가 없다” 것이다.


기자는 “주민들이 취재를 요청 했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한 뒤 자리에 앉아 있으니 어메니티 담당이 조심스럽게 “판교특화음식촌이 주민들에게 좋지 않게 비춰질까 염려스럽습니다. 공정한 보도 부탁드립니다”며 인사를 건넨다.


이후 판교 상인들과 공무원들 간 회의가 진행됐고 기자는 취재 도중 자료를 남기기 위해 카메라를 드는 순간 미래전략사업단의 담당공무원이 정색하며 “사진 찍지 마세요”라며 단호하게 제지했다.
이후 10여분이 흐르고 재차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자 담당 공무원은 “찍지 말라는데 왜 찍는 거요?” 라며 화를 버럭 내는 것이다.
기자는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될까 조심스러운 마음에 자리에 앉았고 회의가 끝난 후 잠시 면담을 요청했다.


사진을 찍지 말라는 이유를 묻자 담당 공무원은 “공식적인 회의가 아닌데 왜 취재를 합니까? 그리고 나도 초상권이 있어요” 라고 따져 물었다.
사정이야 어찌됐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래전략사업단의 담당공무원은 서천주민들과 취재기자에게 큰 실수를 범한 것이다.


첫째 헌법 제37조 제2항에 게재된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했다.
판교특화음식촌은 판교 면민들뿐만 아니라 서천군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판교면사무소를 찾은 취재기자에게 공무원이 사진을 찍지 말라는 것은 주민들의 귀와 눈을 가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둘째 취재기자의 업무를 방해했다.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기자는 취재를 해야 하고 그 회의를 글이나 사진으로 남길 의무가 있다.
판교 상인들이 보는 앞에서도 취재기자에게 “사진을 찍지말라”는 공무원의 당당한 태도에 취재기자는 물론 판교 상인들까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주민들의 하소연에 귀를 열고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감정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당당 공무원의 태도를 보면 주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38억원이라는 주민들의 혈세로 지어진 ‘판교특화음식촌’, 서천군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감추려 하기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 상인들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더불어 잘사는 판교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신문을 만들기 위해 기자들은 귀를 크게 열고 발로 뛰며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일주일 내내 분주히 움직인다.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때론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때론 주민들의 세금이 바로 쓰이는지 감시자로서의 역할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신문의 역할을 다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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