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한 공무원에겐 벌을…
잘못한 공무원에겐 벌을…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3.10.12 13:10
  • 호수 68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8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공무원 연루 도박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일단락 됐다.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경찰은 군청 공무원과 해양경찰, 장소제공 공장업주 등 모두 9명을 도박 및 도박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는 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이 도박 연루자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검사, 통화내역 분석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다고 하지만 불구속 입건에 그쳤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군청 공무원에 대해 말하려 한다. 곧 기관 통보가 올것이다. 그러나 실정법상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죄과를 떠나 공무원이 공익을 해치는 행동을 했다면 이는 마땅히 그 조직 내에서 책임을 묻고 문책을 해야 한다. 군에서는 합당한 조처를 내려 기강을 바로잡기 바란다.


지난달 종천면 화산리 일반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서천군이 담당 공무원의 태만한 대처에 대해서 아무런 문책이 없었다. 군이 항소를 함으로써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 또한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담당 공무원의 태만이 명확히 드러났으며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원고측에 알려져 패소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했다.


군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면 기강해이로 이어지고 나중에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공무원은 잘못을 한 공무원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원칙을 세우기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