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와 교육개방에 관하여
NEIS와 교육개방에 관하여
  • 뉴스서천
  • 승인 2003.04.04 00:00
  • 호수 1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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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교육 분야에서 두 가지 문제가 큰 사회의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NEIS와 교육 개방이 그것이다. 먼저 NEIS의 문제를 살펴 보자.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오는 1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참교육회학부모회 등 NEIS 시행에 반발하고 있는 교육단체들은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NEIS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NEIS는 전국 1만여 개의 초·중등학교, 16개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육인적자원부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교육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전산환경을 구축하는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설명하고 있다.
또 NEIS를 통하여 국민과 학부모를 위한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고, 교사들의 잡무가 줄어들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에 대하여 왜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를 하는 것일까? 가장 큰 문제점으로드는 것이 인권 침해이다.
NEIS에는 현재의 학생, 학부모, 교사의 신상정보는 물론 1981년 이후 졸업생들의 신상정보까지도 수집함으로써 국가가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는 것이다. 더구나 이런 정보 수집이 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도 위반된다는 것이다. 즉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인데 국가가 이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데,더구나 NEIS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기업이라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4중보안으로 구축되어 있어서 절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커들의 공격에 완벽한 보안을 없는 것이다. 얼마전 모 방송 뉴스의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 유출과 인권 침해에 관한 의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통령과 검사와의 토론에 참석했던 한 검사가 토론 내용에 대해 항의하는 메일을 보낸 네티즌을 소환하여 3시간이나 조사한 일이 있었다. 공개되지 않은 검사의 E-mail 주소를 알아낸 것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사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네티즌은 해당 검사의 E-mail은 인터넷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교육부에서는 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사들의 잡무를 줄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인터넷민원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학부모들이 받을 수 있는 민원서비스는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정도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증명서 발급은 실제로 연중 몇 건 되지 않는다. 엄청난 투자비용을 생각하면 낭비일 수밖에 없다. 또한 교사의 잡무 경감을 말하고 있지만 NEIS의 자료 입력 항목을 살펴보면 잡무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개방의 문제를 살펴보자.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협상 1차 양허안을 지난달 31일 WTO 사무국에 제출했다. 이 양허안에는 정부가 제출한 교육부문 양허안에는 초·중·고교 교육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의 일부분에 한하여 허용하되 해외유학은 제한없이 허용하고 있다. 이번 양허안에서는 수도권 지역내 신설 불허 등 일부 단서조항을 달긴 했지만 외국 대학의 국내 설립·운영을 허용함으로써 국내 대학과 외국 교육기관의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 양허안이 많은 규제를 두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개방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보면 다음 몇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교육공공성의 붕괴이다. 교육개방은 국가가 공적인 지원을 철회하고 영리행위를 추구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나 조절을 하지 않음으로서 국가의 책임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교육불평등의 심화이다. 교육개방은 국가의 공적지원이 철회됨에 따라 교육비를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지면서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셋째로 학문의종속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교육이 개방되면 외국학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고 학문과 연구의 자생성이 떨어지게 될수록 국내에 필요한 인력, 지식, 연구의 생산력은 떨어지고 모든 것을 외국에 의존하게 되어 문화적 식민지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다. 넷째로 외국자본의 침투를 들 수 있다. 교육기관의 질적인 책임을 담보할 수 없는 외국교육기관이 인기영합적이고 단기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육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교육을 투기의 수단으로만 바라보게 될 것이다는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떻게 결정할지 알 수 없지만 NEIS문제도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
<오재경 칼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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