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화산리폐기물사업 승소
군, 화산리폐기물사업 승소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4.06.02 10:53
  • 호수 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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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업체측 승소 1심 취소 판결선고
주민, 판결 환영…업체, 대법원 상고 방침

서천군이 코리아썬환경산업주식회사(대표 박종원)를 상대로 제기한 화산리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조성사업계획처분취소 행정소송(대전고등법원 2013누 1353)에서 승소했다.

군은 지난해 7월17일 대전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 업체에 패소하자 같은해 8월 17일소송대리인 교체와 함께 “지역의 현실 여건을 고려한 군의 부적정 통보를 재량권 남용으로 본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했다.

1심에서 승소했던 코리아썬환경산업은 2심 패소 직후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정본이 도착하는 대로 변호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고등법원(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은 지난달 29일 오전 9시50분 제 315법정에서 양측 관계자와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을 열고 1심(대전지방법원 재판장 김미리)판결(업체 승소)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 선고에 앞서 재판장인 이승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양측 변호인과 군 관계자와 주민, 서천참여시민모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산리 폐기물처리사업부지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재판부는 2시간가량 진행한 현장검증을 통해 코리아썬 환경산업의 폐기물처리사업부지(가재골) 지형이 비가 왔을 경우 빗물 배수나 지하수 오염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해풍에 의한 악취가 주택밀집지역인 화산리에 미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한 바 있다.

지역주민들은 판결결과에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신좌순 화산리 이장은 “1심에서 패소해 어려운 싸움이 예상됐던 2심에서 승소해 기쁘다”며 “이번 판결이 지난 7년간 지루하게 진행해온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체측은 2심의 판결내용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측 A씨는 “1심 재판 이후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뜻하지 않은 패소판결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며칠 내 도착하는 판결문 정본을 받아 내용 검토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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