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리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 불허
화산리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 불허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4.12.29 12:14
  • 호수 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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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오염 등 8개 사유…업체 불복 법적공방 예고

<속보>화산리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조성사업이 최근 불허처분 됐다.(2013년 7월29일, 8월29일, 2014년 5월2일, 6월2일, 6월21일, 8월18일자,10월20일자 보도)

군에 따르면 지난 10월15일자로 코리아썬환경산업의 화산리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 조성사업 사업계획서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불허처분하고 23일자로 업체에 통보했다는 것.

업체에 통보한 군의 불허처분 내용으로는 △지하수 오염 △침출수로 인한 판교천 오염 △에어돔의 구조적 안전문제 △사업부지의 부적합 등 8가지에 달한다.

한편 업체는 지난 10월15일 사업계획서 제출 직후 뉴스서천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군의 부적정 통보와 재판과정에서 도출된 모든 문제점(에어돔 설계를 2010년 발생한 초속 52.4미터의 곤파스보다 강력한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60미터로 설계)을 보완했고, 관계법규에도 저촉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군이 승인을 안해줄 이유가 없다”고 자신한 바 있어 또다시 법적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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