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체험 이대론 안된다
갯벌체험 이대론 안된다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5.06.08 15:15
  • 호수 76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면 마량포구에서 광어·도미축제가 열리던 지난 달 24일 비인면 선도리에도 수천명의 관광객들로 붐볐다.

가족단위로 온 이들은 주로 갯벌체험이 목적이었다. 성인 5000원, 학생 3000원의 체험료로 조개잡기 뿐만 아니라 쌍도 탐방 등이 이루어졌는데 유료 입장객만 2500명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입장료를 내고 빌린 호미나 갈퀴를 이용해 조개채취에 열중했다.

이들 관광객들은 작은 조개나 게 등을 닥치는 대로 포획해 왔다. 그러나 이들이 이곳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 리가 없다. 습지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그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종천면 당정리에서 비인면 월호리에 이르는 갯벌은 2008년 1월 해양수산부에 의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습지보전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중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습지보호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습지의 수위·수량을 증감할 행위, 동·식물의 포획·채취, 모래·자갈의 채취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해당 지역 주민이 장기간 지속해 온 경작·포획 또는 채취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처럼 법을 어기는 관광객들의 조개채취 행위는 올들어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있어왔다. <뉴스서천>은 해마다 이를 지적했지만 관련당국은 이를 묵인해오고 있다. “주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일이라 막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생산력이 높은 갯벌을 잘 보전했을 때 생태계가 살아나고 경제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다.

독일의 갯벌은 3등급으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다. 제1구역은 정해진 길 이외에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으며 공원을 훼손하거나 경관을 바꾸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 구역으로 전체 면적의 37%이다.
제 2구역은 사람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경관을 훼손할 수 없는 구역으로 전체 면적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제3구역은 휴식을 취하고 수영도 가능한 구역으로 조개류 채취는 약간은 가능하나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할 수 없으며 어장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 강화군에서도 무조건 갯벌에 들어가서 갯벌을 밟아야 한다는 갯벌체험의 형식을 탈피하고 있다. 강화 갯벌센터에서는 “갯벌 체험, 조개캐기는 이제 그만! 강화갯벌센터에서 갯벌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우리도 이젠 이를 본받아야 할 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