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리 태양광발전 허가 취소해야
화산리 태양광발전 허가 취소해야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5.10.24 13:40
  • 호수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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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기산면 화산리 이색체험마을 마을회관에서 태양광발전단지 허가를 해준 군청 지역경제과에서 주최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사업을 주민 동의도 구하지 않고 할 수 있느냐”며 담당 공무원들과 군수를 강하게 성토했다.

화산리는 현재 마을을 소쿠리 속처럼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뒷산이 심하게 파헤쳐져 있다. 아름다운 풍취를 자아내는 대숲도 사라졌다. 대숲은 이 마을에 사는 개인 소유의 땅에 있었다. 땅 주인이 대숲을 없애달라고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군 담당 공무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이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연 마을 주민의 편에 서서 하는 말인지 의심이 간다. 공무원은 대체 누구 편인가.
이날 담당 공무원이 밝힌 대로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두 차례에 나누어 허가 신청을 함으로써 교묘히 법망을 피해갔다. 5000㎡ 이상의 산지를 개발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피해 간 것이다.

그렇지만 산지전용을 허가한 농림과나 개발행위를 허가를 내준 도시건축과에서는 이 땅들이 붙어 있음을 알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마을 뒷산을 허무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채고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했다. 직접적인 관련 법이 없다고 허가를 맘대로 내줘도 되는가. 헌법에 누구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더구나 가옥이 밀집돼 있는 바로 뒷산을 허무는 데 뒤탈이 없을 것인가. 다행이 올해 큰 비가 오지 않아 그냥 넘어갔다. 내년에 큰 비가 내려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거나 토사를 쓸고 내려오면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른다.

지금이라도 군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허가를 취소하고 복구에 나서야 한다. 후일 더 큰 재앙을 막는 일이며 군민을 행복하게 하게 하는 일이다. 이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

산에서 깎아낸 토사는 마을 앞 논을 메우는 데 사용되었다. 벼가 한창 팰 무렵 이를 매립해버린 것이다. 2미터를 넘기지 않아 위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마음은 황폐해진다. 쌀은 1만년 역사 이래 우리 민족의 목숨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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