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주인은 주민이다
예산의 주인은 주민이다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5.12.14 16:25
  • 호수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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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충남교육청 예산 일부를 대폭 삭감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까지 편성할 경우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삭감된 예산은 교육환경개선(대응투자) 100억원, 유치원방과후 교사인건비 등 운영비  32억4300만원, 교무행정사운영 27억5000만원, 폐교재산관리 등 22억 3528만원, 교원인건비 20억원, 컨설팅장학운영 15억원 등이다.

이러한 도의회의 교육에산 삭감은 시민교육단체는 비난을 사고 있다. 비 새는 교실이나 찜통교실 개선 등 교육시설환경개선비를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우선 써야할 교무행정사운영비까지 삭감해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하게 해달라는 요구마저 묵살했다. 예산의 주인인 주민들을 외면한 예산 편성인었다.

서천군 군의회도 이번 주 예산심의를 거쳐 오는 18일 최종 의결을 할 예정이다. 군이 확보한 내년도 정부예산을 보면 국가시행 7개 사업 1644억원, 지방시행 6개 사업 395억원 등 모두 203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억원이 증가했다. 여기에 지방세수 등을 합한 금액으로 내년도 살림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 주민복지증진 등의 행정활동을 하는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주민 조세부담에 의해 획득되는 강제성과 엄정한 회계절차를 따라야 하는 책임성 요구된다. 업무의 성격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대민서비스와 현장 위주의 동적인 활동이어야 하며 항상 공익성·봉사성·책임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집행부의 예산 편성도 철저히 이 원칙을 지켜야 하며 군의회의 예산 심의 활동도 이에 충실해야 함은 물론이다. 에기에 주민참여예산제까지 시행되고 있으니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행정감사 때 군의회는 집행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부실 운영에 대해 질책을 한 바 있다.

여기에 도의원과 군의원 간의 불협화음이다. 서로 자신의 입장만 앞세우다 보니 주민들을 위해 정작 필요한 사업은 뒷전으로 밀린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주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미리 대화를 나눴더라면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이번 군의회는 ‘예산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생각을 잊지말고 예산 심의에 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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