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아개발 또다시 골재채취허가 신청
일아개발 또다시 골재채취허가 신청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5.12.26 15:03
  • 호수 79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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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허가, 주민들 의사에 달려있다”
내년 1월4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공고

▲ 일아개발이 골재채취허가 신청한 판교면 심동리 산 133번지
골재채취업체인 (자) 일아개발이 또다시 판교면 심동리에 토목용 석재 생산 등을 골자로 한 ‘토석채취허가 신청서’를 군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일아개발은 판교면 심동리 산 133번지 외 1필지 6만3895㎡의 부지에 허가일로부터 2025년 3월31일까지 93만2549㎥의 쇄골재용 석재와 조경용, 토목용 석재 등을 채취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토석채취허가 신청서를 지난 8일자로 제출했다는 것.

앞서 일아개발은 상좌리 석산 골재채취 허가 만료 이후 2007년과 20011년 두 차례에 걸쳐 심동리 산 133번지 등에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했으나 군은 부서별 협의와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거쳐 불허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히 군은 지난 20011년 당시 심동리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심동리 일부가 아닌 마을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채석으로 인한 산림훼손은 산촌의 자연경관 등 물적, 인적자원을 활용해 소득증대 증 개발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군은 일아개발이 또다시 토석채취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옴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14일간 ‘토석채취 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고’를 내고 서면과 우편, 인터넷으로 의견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일정이 잡히는 데로 심동리와 상좌1리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일아개발이 토석채취허기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의 주민설명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한편 주민들은 토석채취허가가 날 경우 지하수 오염은 물론 골재채취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발생, 화물차량의 출입으로 인한 안전 위협, 생태경관 훼손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군의 골재채취 허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와 일부 군의원은 관내에 석산이 없어 인근지역에서 건설용 골재를 수급해오면서 연간 300억 원이 외부로 유출된다며 골재채취장 설치 필요성을 제기해온 바 있다.

군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토석채취허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재선 농림과장은 “매년 관내 크고 작은 공사현장에 필요한 골재를 인근 보령 등에서 수급해오면서 300억 원대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어 토석채취장 설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토석채취장 허가 여부는 주민들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말해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허가를 내주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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