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시장터] ‘여의도’를 향하여 고고~
[모시장터] ‘여의도’를 향하여 고고~
  • 신흥섭 칼럼위원
  • 승인 2016.01.04 16:22
  • 호수 7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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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의 미소가 가득하고 사랑의 향기가 항상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사례: 갑 군은 2016년 4월에 있을 총선에 출마하려고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인 지난 2015년 12월 20일에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했다. 갑 군은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서천군에 있는 A병원 입원실에 들어가 환자 등에게 명함을 주며 지지를 호소하였고 이를 본 을 군은 갑을 불법선거운동으로 고발했다.

선거운동이란 자기나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와 다른 사람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고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기간은 14일이다.

이처럼 선거기간 외에 사전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취지는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선거가 과열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게 되는 등 선거의 공정을 해치게 되므로 후보자간의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선거과열과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전선거운동의 전면적인 제한은 정치신인들에게 있어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전무하게 되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를 초래했고 이에 정치신인들에게도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은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기간 안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고 같은 법 제60조의 3은 위와 같이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 법이 규정한 일정한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허용되는 사전선거운동은 아래와 같다.

1.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2.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지하철역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4.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 이 경우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 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5.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6.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대법원은 이 사건 사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에서는 지하철역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을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장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입원실은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할 수 없다.’라며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법이 허용하는 사전선거운동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해석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바, 법의 위배 여부가 혼란스러운 부분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질의를 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질의의 방법도 가능하면 공문 등 서면을 통하여 함으로써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남기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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