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정치개혁은 국회의원 3선 제한이다
진정한 정치개혁은 국회의원 3선 제한이다
  • 전익현 전 서천군의회 의원
  • 승인 2016.01.18 11:25
  • 호수 7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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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90일도 남지 않았는데 여야 할 것 없이 공천권을 놓고 난리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국회권력을 움크려 쥐고 혼자 해 먹겠다는 작정이 아니고 무엇일까?
여야 가릴것이 없이 그 폐해가 심각하며 특히 여당의 영남권, 야당의 호남권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입맛대로다.
국민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뽑아주니 이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당리당략과 권력을 향한 욕망으로 법마져 무지막지하게 짖밟고 있는 현실이다.
오죽하면 국회의장은 초유의 비상사태라며 선거구획정안을 직권상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이마져 무산되었을까.
야당 정치인들은 계파정치 운운하며 탈당과 이합집산을 반복하고 있으나 결국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공천권에서 비롯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선출직 공직자는 대통령의 경우 5년 단임제, 광역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4년 3선 제한을 두고 있고 심지어 농수축협의 조합장들도 3선 제한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인즉 “돈과 조직을 장악하여 타 후보자에 비해 유리해져 장기집권의 가능성이 높다” 또는 “오래하면 부패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도 “3선 제한규정은 위헌이 아니다“고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만 유독 3선, 4선, 5선, 6선 등 무제한이어서 무소불위의 국회권력을 쥐고 있으니 국가, 국민을 위한 봉사와 정치개혁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여야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초선이나 재선까지는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국정감사와 의정활동 우수의원 등으로 선정된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은 3선, 4선을 넘어가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와 각종 이권개입, 비리사건으로 얼룩져 정치실종과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은 선수가 늘어날수록 당리당략과 자신을 중심으로 계파를 만들고 정치개혁의 걸림돌이 되어 대의 민주주의를 발목잡고 있다.
작금의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물갈이 공천, 개혁공천, 새인물 영입 등으로 야단법석을 떨고 있으나 소문난 잔치에 시끄러울 뿐 새로운 것도 기대할 것도 없어 보여 안타까울 뿐이다.
국회의원 3선이면 무려 12년이다. 강산이 여러번 바뀐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해도 12년이면 국민을 위한 봉사는 충분하며,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구조적으로 참신하고 깨끗한 정치 신인들에게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총선이 있을 때마다 지역선거구 획정문제 때문에 선거법이 무효화되고 정치권의 개혁은 기득권을 쥔 자신들을 배제시키고 있어 구조적이고 획기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국회의원 3선 제한 규정을 입법화 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으며 법 개정이 어렵다면, 각 정당은 비리와 연루되거나 무능력 국회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처럼 이를 당헌, 당규로 규정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수많은 지지와 박수갈채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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