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서 아름다운 선거
민주주의에서 아름다운 선거
  •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성원
  • 승인 2016.03.14 16:29
  • 호수 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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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국민이 주인인 정치원리이다. 민주주의가 형성되고 발전해 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자유주의일 것이다. 근대 이후 민주주의는 그 이념으로서 자유를 강조하면서 자유민주주의로 발전해 왔다.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이념이며,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이지만, 다른 한편에서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원리이면서 헌법국가의 기본원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헌법은 제1조에서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면서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규정은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며, 국가권력에 대해 법치국가적 국민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자기 지배원리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 전체가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대표제 원리이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제도가 ‘대의제’라고 할 수 있다.

대의제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직접 결정하지 않고 국민을 대신할 대표자를 선출해 그들로 하여금 국가의사나 국가정책 등을 결정하게 하는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라고 할 수 있다.
선거제도는 대의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이다. 즉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선거는 선거에 참여하는 국민이 다수의 후보자 중에서 일정한 선거절차에 따라 특정인을 대표자로 결정해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민주적인 방법이다. 또한 선거는 대의기관으로 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필수적 수단인 것이다.

민주공화국에서 선거와 투표란 나라의 주인들이 나랏일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가장 소중한 수단이자 기회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 모두가책임있고 교양있는 나라의 주인으로 행동할 것을 전제로 하는 정치방식이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자유민주주의는 허구에 불과할 뿐이고, 국민들은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설친다’는 속담에 걸맞은 특정세력에 의한 독재나 기회주의 정치공작에 시달리게 될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근대화 그리고 정치개혁의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면서 ‘민주화’ 과정을 만족할 만큼은 아니더라도 성공적으로 이루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 각자는 지난동안 특히 선거 때 책임있는 정치주체로서 그 소임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했으며,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불법적이고 부패한 선거조작과 타락선거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민주주의는 여전히 안정되지 못하고 미숙한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투표를 통해 국정에 참여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조금 부족한 선진국민의 자격을 채우는 일일 것이다.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은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고, 탈법과 불법사례들이 여전히 적발되었으며, 그로 인한 정치와 정치인들, 그리고 국가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적 국가경영에 있어서 선거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기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그동안 우리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수십 차례의 선거를 실시했으며, 선거 후 정치권이나 유권자들은 항상 돈 안드는 선거, 정책대결을 통한 선거운동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막상 선거 때만 되면 지연, 혈연, 학연, 금권에 좌우되는 투표행태를 보여 왔고 유권자들의 낮은 투표율등의 많은 문제로 선거문화가 발전하지 못한 면도 있다. 다가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는 참여로, 후보자는 공정한 경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과 선진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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