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의 행사 참석
지자체장의 행사 참석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6.05.18 16:53
  • 호수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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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읍면별로 주민화합대회, 체육대회 등이 집중되어 열렸고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효잔치 등이 곳곳에서 열렸다.

이처럼 많은 행사에 참석하느라 지자체장은 매우 바쁠 것이다. 군수의 입장에서 보면 민간행사에 참석해달라는 부탁을 매몰차게 뿌리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안다.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이인지라, 지인들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마을 체육대회나 경로잔치까지 챙겨야 한다. 일부 민간에서는 군수가 부득히 참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행사 자체의 일정을 변경해서라도 참석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혹여 불참하면, “군수 되더니 사람이 달라졌다”는 비아냥도 있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군수의 공식행사 참석만 하루 2~3건 이상인 날이 허다하다.

정작 군정 현안에 대한 고민이나 토론 등, 정책결정에 들이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선출직 공무원인 군수로서도 표밭을 외면할 수만도 없을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시장, 군수)은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에는 근무시간 중에 행사에 참석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이를 보더라도 군수의 행사 참여는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것일 수도 있다.

전국 지자체의 실정이 이와 유사한 가운데 전남 고흥군은 군수가 참석할 행사로 ‘중앙 및 도 단위이상에서 주관하는 행사’, ‘군 주관 대규모 행사’, ‘유관기관단체 주관 주요행사’ 등으로 참석 범위를 대폭 줄여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군수의 참석 행사가 연 100여건 이내로 단축됐다는 것이다.

우리 군에서도 이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군수가 참석했던 각종 소규모 행사는 실과소장과 읍면장이 참석하도록 하고 군수는 더 중요한 군정 현안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군수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주에 열렸던 종천면 마을 화합잔치에는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쪽파를 다듬는 퍼포먼스까지 벌였다. 주민들과 가까이 접해 이들의 고충을 이해하도록 차원으로 행사를 마련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을 따로 있다. 나라살림을 잘 하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지역 주민들이 할 일이다. 행사에 참석시키면 그만큼 그들이 일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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