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성폭력 근절,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
■기고/성폭력 근절,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
  • 금강지구대 정창희 경위
  • 승인 2016.06.29 16:45
  • 호수 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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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섬마을 학교에서 학부모를 포함한 주민 3명이 여교사를 성폭행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강남역 묻지마 살인, 유명 연예인 성폭행 파문이 전국을 들끓게 하고 있다. 서울의 유명 대학교 학생들의 단체대화방에서 선후배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성의 요람인 대학이 성범죄의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모습을 접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자녀를 둔 부모들은 걱정하고 두려워 한다. 성폭력 관련 범죄는 뉴스로 보도된지 벌서 몇십년째 되풀이되고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법규는 답보 상태에 있다.

아직도 성폭련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은 상당히 낮다는 것이 국민들과 법조계의 생각이다. 중형이라는 것도 기껏해야 3∼4년 정도가 평균이고, 여전히 무혐의 판결도 70%가까이 된다.

이제 휴가시즌이 시작되고, 전국적으로 해수욕장이 본격적으로 개장되면서 또 다시 신문지면과 방송을 통해 ‘해수욕장 몰카 기승’  ‘대중교통(지하철)성추행 급증’ 등 관련 기사와 보도를 접하게 될 것이고, 범법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장난, 호기심에 편승한 가벼운 행위로 착각하고 처벌 또한 가벼울 것이라는 우를 범하고 있는데,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몰카의 경우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전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성범죄자로 신상이 공개되고 20년간 관리 대상자, 취업제한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날로 늘어가고 있는 성폭력범죄가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켜가고 있다.
성폭력범죄예방은 근본적으로 건전한 사회윤리를 정착시켜 갈 때에 가능해진다. 자제력을 상실하고 본능적인 성적 충동에 의한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한 이유다.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해 원만한 이성간의 인간관계를 유지해 가는 일이 중요한 대목이다.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본인 각자의 주의도 필요하다. 무더운 여름철 원룸 및 주택가 등 창문을 열어 놓고 잠을 자는 행위, 늦은 밤 홀로 걷는 여성은 자칫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반드시 창문을 잠그고 늦은 밤 귀가시에는 지인 등과 함께하거나 일찍 귀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늦게 귀가시에는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울러 우리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사전 체크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우리 사회가 여성혐오와 반여성주의의 늪에 빠져 잘못된 성의식 표출과 여성의 성적 대상화가 얼마나 반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지 우리 모두가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지 않으면 일련의 성 관련 범죄가 언제든지 또다시 발생할 수 있어 우리 사회가 모두 나서서 풀어야 할 숙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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