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리 일반폐기물매립장 사업부지 현장실사
화산리 일반폐기물매립장 사업부지 현장실사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6.07.27 18:03
  • 호수 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들, “환경 오염되면 지역주민 다 죽는다”
“지난번 판사가 이번엔 변호인으로? 용납 안돼”

▲ 지난 22일 종천면 화산리 일반폐기물매립장 사업신청 부지 입구에 걸린 현수막. 주민들은 지난번 판사가 이번엔 변호인으로 나선 것을 성토했다.
대전지방법원(주심판사 심준보)의 코리아썬환경산업의 종천면 화산리 폐기물처리사업부지에 대한 현장검증이 지난 22일 사업자측 변호인과 군 관계자, 서천참여시민모임(대표 이강선)과 화산리 주민들로 구성된 폐기물처리장반대책위(위원장 신좌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현장 검증에 앞서 서천참여시민모임과 폐기물처리장반대대책위 주민과 종천면 부녀회 주민 100여명은 21번 국도 코리아썬환경산업 폐기물처리사업부지 입구에서 집회신고를 내고 폐기물매립장 건설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날 어수용 판사는 코리아썬 환경산업의 폐기물처리사업부지와 주변을 양측 변호인과 서천군 관계자, 주민대표 등과 함께 둘러봤다.

한편 서천참여시민모임 이강선 대표는 “지역주민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곳에 전국에서 모이는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것이어서 지역주민과 함께 반대하는 것인 만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사업부지를 옮기도록 해야 한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한편 대전지방법원의 2차 변론은 오는 8월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9월 코리아썬환경산업(주)의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 조성사업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업대상 부지가 매립시설이 입지하기에 부적합한 3면이 Y자형이고 ▲업체가 에어돔 설계 풍속을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초당 60미터로 설계했다고 했지만 2006년과 2012년 제천 에에돔 매립장 2차례 붕괴사고에서 보듯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등 8가지 사유를 들어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코리아썬 환경산업은 그동안 군이 부적정 통보사유로 통보한 것을 모두 보완해 일반폐기물최종처리업 조성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군은 매번 같은 내용으로 부적정 처분으로 일관해왔다며, 지난 11월30일자로 충남도와 법원의 심판을 받아보기 위해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사업자측 변호를 맡은 어수용 변호사는 2013년 이 사건의 담당 판사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강선 서천참여시민모임 대표는 “어수용 변호사는 지난 번 사건 심리를 맡은 담당판사가 이번 사건의 변호인으로 나선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