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바꾸려면.....
헌법을 바꾸려면.....
  • 신흥섭 칼럼위원
  • 승인 2016.10.26 19:36
  • 호수 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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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개헌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추진의 의도가 어떠하든 현행 헌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 개헌의 필요성은 여당과 야당 모두 동감하고 있는 부분인 바, 오늘은 헌법의 개정절차에 대하여 잠시 알아보도록 하자.

 현행법상 국민에게는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만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은 재적과반수로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헌법개정에 대한 제안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당연히 공고기간 동안에는 개헌안에 대한 찬반토론 및 의사표현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한다. 국회의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명투표로 진행한다.
 국회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하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국민투표로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구체적인 개헌안에 대하여 적시하지는 않고 있으나 아마도 가장 큰 화두는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현재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정하고 있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하여 대통령으로 임기가 마쳐지면 더 이상 대통령을 할 수가 없다. 

 위와 같은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2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기가 4년인데 반하여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다보니 각 선거의 불일치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정치 불안이 지속되며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크다는 문제가 있었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의 임기를 단임제로 한 것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과 같이 지속적인 연임으로 인한 부당한 장기집권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었는데, 이러한 염려가 없는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대통령의 임기 단임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인 국가 전략 등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여겨진다. 물론 이번 개헌안 논의에서는 현행 대통령의 제왕적인 권력에 대한 견제 방안도 다양하게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국회의원 보호를 위한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에 대하여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다.

 제9차 헌법개정이 1987년 10월 29일 이루어졌으니 내년에 헌법이 개정된다면 30년만에 개정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을 개정하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절차와 시간을 요하는 데,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을 추진한다면 임기 내에 과연 개헌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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