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보조금, 공익성부터 따져야
사회단체 보조금, 공익성부터 따져야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6.12.14 15:34
  • 호수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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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은 공익을 위한 사업 가운데 정부나 지자체가 하기 어려운 사업을 사회단체에서 할 경우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과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의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행사 보조 예산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정단체에 지원금이 지나치게 편중돼 있고 민간 행사 보조예산이 지나치게 증액됐다. 대부분 체육 관련 예산으로 보인다.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받아 어떤 목적으로 쓰이느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즉 공익을 위한 목적인지를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해 교부결정이 취소될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조금 환수조항도 세분화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 및 이자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동일한 사업에 대해 교부 예정된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보조금과 사업자가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과연 특정사업자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하는 것이다. 자발적인 봉사단체나 동호인 모임 등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는 없다. 친목모임의 성격을 띤 단체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해마다 관행은 되풀이되고 있다. 공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과감히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군의회에서 처리될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해 많은 군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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