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해체·철거 현장, 석면·시멘트 가루 ‘분분’
슬레이트 해체·철거 현장, 석면·시멘트 가루 ‘분분’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7.01.04 16:53
  • 호수 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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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막 설치·습윤제 도포 등 관련 규정 무시
“관급공사 발주받은 업체가 이럴 수가…”

▲ 슬레이트 지붕 해체 작업을 벌이고 있는 작업자가 안전장구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작업, 추락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관내 A슬레이트 해체 처리업체가 당국의 감독 소홀을 틈타 해체 및 철거 규정을 무시하고 작업하다가 서천사랑시민모임(이하 서사모, 대표 김용빈)측에 적발됐다.

뉴스서천 취재진이 12월28일 서사모측의 제보를 받고 A업체의 화양면 슬레이트 지붕 해체 작업 현장을 확인한 결과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석면 슬레이트 해체 및 제거작업 표준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이 회사는 석면 슬레이트 해체 및 철거작업 표준 매뉴얼상 ‘슬레이트 해체·철거 작업과정 중 발생된 석면함유 잔재물의 습식 또는 진공청소 등 석면분진 날림방지 방법 및 석면함유 잔재물 등 처리방법을 강구토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회사는 작업자들에게 방진복과 방진마스크를 착용토록 했지만 슬레이트 해체 대상 창고 건물에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반드시 설치해야 할 분진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았다.

더구나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슬레이트를 해체 30분 전 물이나 습윤제를 뿌린 뒤 작업토록 돼 있지만 이 역시 지키지 않은 것을 해체된 슬레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분진은 최대 15km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주장에 비춰볼 때 석면 슬레이트 해체 및 철거작업시 석면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분진 방진막 설치나 물, 습윤제 도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A업체 대표는 “사다리차로 슬레이트를 철거할 경우에는 분진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A업체 대표의 말대로 작업 현장에서는 해체된 슬레이트를 사다리차를 이용해 미리 대기시켜 놓은 노란색  ‘석면운반차량’에 옮겨 싣고 밀봉해 운반하는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이 업체는 창고건물을 해체한 뒤 건축폐기물을 폐기물 운반차량을 통해 싣는 과정에서 관련법의 맹점을 이용해 물을 뿌리지 않고 작업해 진폐증의 원인이 되는 희뿌연 시멘트 가루가 주변 주택가로 날리고 있었다.

서사모 김용빈 대표는 “관급공사를 발주받은 업체가, 그것도 불과 몇십미터에 위치한 관청 앞에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하물며 한적한 시골마을에서 진행되는 해체 작업은 안봐도 뻔하다”면서 당국의 눈먼 행정에 분통을 터트리며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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