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인터넷 중계시스템 도입해야
군의회 인터넷 중계시스템 도입해야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7.03.01 16:36
  • 호수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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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본회의 등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권고에 따라 대다수의 광역시도의회가 2013년부터 앞다퉈 의회 회의규칙 개정과 함께 인터넷 중계시스템과 고화질 HD TV등으로 의회 내 주요 회의를 중계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013년 1월 제259회 임시회 때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도의회는 생중계 외에도 녹화영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탑재해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초의회에서도 금산, 청양에서 군의회에서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당진, 서산, 논산 등 시의회에서도 인터넷 생중계나 HD고화질 TV 중계시스템을 갖춰 운영하고 있다. 천안시의회는 올해부터 2억5000만원을 투입해 ‘시의회 인터넷 생방송 중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서천군의회는 이러한 추세에 아랑곳하지 않고 현 체제를 답습하고 있다. 6대 의회 개원과 함께 실시간 중계시스템 도입을 위해 의원들 사이에 논의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궁색한 이유를 들어 거부해 무산됐다. 언제까지 이같은 상태로 갈 것인가.

한국은 정보통신 강국으로 우뚝 서있다. 스마트폰으로 행사나 집회 현장을 생중계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같은 기술을 풀뿌리민주주의에 적용한다면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앞당기는 데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상태에서도 군의회 방청 등으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방법은 있다. 그러나 불편함이 따르기에 대부분의 의정활동은 그들만의 모임이 돼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남 진도군 군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보다 앞선 2011년도부터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본회의 등 의회활동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인터넷 중계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진정 군민을 위하는 군정,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려면 인터넷 중계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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