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어업인협의체, “산업통상장관 등 형사고발”
서면어업인협의체, “산업통상장관 등 형사고발”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7.03.29 14:51
  • 호수 8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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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서’ 생략한 체 신서천화력 허가
군, 해양수산부 요청에 따라 해상공사 중지 명령
▲ 기자회견 중인 김형주 서면어업인협의체 위원장(사진 오른쪽)
서면어업협의체(위원장 김형주. 이하 협의체)가 신서천화력발전소 인·허가에 절차상 오류가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문화재청장 등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면어민협의체 소속 어민들은 지난 27일 오후 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 의제 사항인 신서천화력발전소 허가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시 제출해야 하는 ‘해상교통안전 진단서’ 미제출을 확인하지 않고 허가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해상교통안전진단서는 해상에서 선박 등 운영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계획서로 해상 공사시 어업인들의 안전 대책 및 피해관계를 충분히 검토했어야 하지만 중부발전은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업 시행자 입장만 고려하여 어업인의 안전가 생존권을 무시한 허술한 해양정책을 추진한 해양수산부 장관과 사업구역 안에 있는 동백정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위반한 문화재청장의 형사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해사안전법에는 15조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대상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준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중부발전(주)는 허가(의제처리)를 받은 후에 제출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협의체는 한국중부발전(주) 사장을 형사고발하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협의체는 △어업인 생존권 무시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서천화력 허가 취소 △어업인 안전대책 무시하는 해양수산부 장관 신서천화력 허가 취소 △법 절차 무시하는 한국중부발전(주) 즉각 철수 △무기력한 대응과 직무유기 서천군수 즉각 대책마련 등을 요구했다.

▲ 서면어업인협의회 소속 어민들이 군청 대회의실에 산업통상장관 등을 형사고발키로 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군은 전담팀(T/F)을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대성 전담팀장은 지난 3월 2일에 충남도로부터 해상교통안전진단서를 통보받았으며, 3월 7일에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자 3월 1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완요청이 왔고, 다음날인 17일에는 안전진단대상사업(접안부두)의 공사중지를 요구해 현재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서천화력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한 일자는 2015년 10월 19일이었다.

한편 김형주 협의체 위원장은 “군수 주민소환 운동은 선거법 등의 이유로 5월 9일 대선 이후로 늦춘다”고 밝혔다.

◆신서천화력추진 경위 - 12. 10. 25:신서천화력 건설사업 유치 동의(서천군) - 13. 02. 25: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반영 - 13. 08. 27:신서천화력건설기본계획(안) 이사회 의결 - 14. 05. 24: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 14. 09. 30: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제출 - 15. 04. 16: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심의 승인(국민안전처) - 15. 07. 21:중도위 심의 승인(국토부) - 15. 10. 29: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산업통상부) - 16. 06. 08:건축허가 승인 - 16. 07. 07:신서천화력 건설공사 착공식 - 17. 02. 15:중부발전주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충남도에 통보 - 17. 03. 02:충남도 서천군에 해상교통안전진단서 통보 - 17. 03. 21:서천군 해상공사(접안부두) 공사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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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2017-04-01 19:42:42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제승인일 경우에도 반드시 허가증은 발행되어야 합니다)일은
언제입니까?(서천군수가 허가해 주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