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 어민들과의 대화에 성실히 나서라
중부발전, 어민들과의 대화에 성실히 나서라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7.04.05 18:29
  • 호수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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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에 착공했던 신서천화력발전소의 해상공사 문제로 서면 어민들과 중부발전(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한 중부발전(주)와 세부이행협약을 체결한 서천군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어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서천군은 대안을 찾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일은 쉽지 않다. 최근 중부발전 측은 노박래 군수를 만나 서천군이 어민들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국가사업인 발전사업의 적정 추진도 균형있게 판단해 달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어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이다.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어장이 상실되는데도 중부발전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착공과 공사 추진에만 매달려온 것으로 생각된다.

공유수면은 말 그대로 공공의 자산이다. 따라서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려면 공공을 위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더구나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일구어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래서 공유수면매립이나 점사용을 할 경우에는 엄격한 법적용을 받게 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이다.

이 법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17년 일제 치하였다. 일제는 조선의 해안 갯벌을 매립해 논으로 만들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 그 이전의 갯벌은 마을 사람들 공동 소유로 누구나 가서 어로작업을 해왔다. 그러나 이 법을 근거로 논으로 만든 결과 그 간척지 논은 개인 사유지로 돼버렸다.

1961년 박정희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이 법이 부활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서해안의 드넓은 갯벌이 사라지고 황금어장이 사라져갔다. 어민들의 생활도 피폐해졌고 많은 사람들은 어촌을 떠났다.

이와 같은 상황이 오늘 서면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중부발전이 어민들의 삶을 도외시한다면 이는 극한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이행협약에 규정한 대로 성실하게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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