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18일 석유사업법 위반 혐위로 고모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면세유 수집책 이모씨(마서 35) 등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모씨(53 장항), 백모씨(52 장항), 구모씨(44 장항)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판교면 심동리 이모씨(32)의 개사육장 인근에 12평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설치, 3천리터 용량의 기름통 2개를 땅속에 묻어 놓고 ㄷ주유소를 운영중인 윤모씨(41 대전시 서구)에게 1천6백20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불법 공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면세유 수집책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20일까지 윤씨에게 면세유를 수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30회에 걸쳐 1만2천6백리터를 모아 9백45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서천 지역에 면세유 불법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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