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7.07.19 16:04
  • 호수 86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격세지감이 든다. 한때 우리도 많은 노동자들이 외국에 나가 막일을 해 돈을 벌어온 적이 있었다.
이 시절을 잊었는지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강제출국 대상자가 아닌데도 마구잡이 단속에 걸려 수갑을 찬 채 차량에 감금되거나 불법체류 노동자라는 신분 때문에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

외국인 노동자 A씨(27)는 국내에 취업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아 일시출국 후 입국이 보장된 상태인데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1차 단속기간인 작년 11월16일 다른 외국인 노동자 3명과 함께 강제구인돼 수갑을 찬 채로 3시간 정도 차량에 감금됐다.

B씨(29.국내취업 5년)는 단속을 피해 다니느라 지쳐 체불임금 300만원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관할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 해결을 요청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이들의 주거 공간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가 많다. 경남 창원지역 외국인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공장 또는 식당,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임시건물에 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우리 서천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와서 일하고 있다. 김 양식 등 수산업이 발달한 서면에 가장 많다. 서천 사람들은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며 그동안 큰 문제가 없었다. 지난해부터 이들을 위로하는 ‘서면외국인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도 열어 올해 2회째 대회가 지난 13일에 춘장대해수욕장에서 열렸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이런 잔치를 여는 지자체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서면지역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베트남,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태국, 네팔 등 10여개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와 서천군 해피(HAPPY)외국인지원센터,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참가했다.

그런데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다. 외지에서 온 사회자가 이들 외국인들의 인권을 무시하며 반말을 했다. 이러한 행태를 이어가자 면직원의 제지로 사과까지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상품권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땅에 뿌리며 주워가라 해 이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들을 비하하는 행위로 비쳐졌다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최측에서는 앞으로 더욱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