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보령운영센터에 따르면 올해부터 치매나 중풍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독거노인도 해당된다.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보령운영센터에 장기요양신청서를 방문 또는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을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령운영센터(041-930-978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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