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수급자 80대 이상 확대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80대 이상 확대
  • 김구환 프리랜서
  • 승인 2017.09.13 14:46
  • 호수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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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보령운영센터에 따르면 올해부터 치매나 중풍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독거노인도 해당된다.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보령운영센터에 장기요양신청서를 방문 또는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을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령운영센터(041-930-978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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