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중 인근 맨홀, 관리부실 각종 사고 노출
서천중 인근 맨홀, 관리부실 각종 사고 노출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7.10.26 16:02
  • 호수 8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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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A씨, 주행 중 타이어 파손 피해
군, 보상조치 후 보수 답변 불구 2주째 방치

▲ 주행중 도로보다 5cm 낮게 설치된 맨홀때문에 타이어가 찢기는 피해를 입은 차량
법정도로 내 설치된 시설물로 인해 주행 중인 차량이 펑크 나거나 파손됐을 때 보상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치단체가 가입인 영조물배상공제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영조물배상공제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지 못해 자비로 차량 등을 수리하는 것이 현실이다.
영조물배상공제보험이란 도시 지역내 군 계획시설 등 법정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  군에 따르면 한해 피해보상건수는 2~3건에 달한다.

2주 전 서천읍에 살고 있는 A 아무개씨는 도시지역 내 군 계획시설 중로 1-5호 도로 서천중학교 인근 B식당 앞에서 차량 오른쪽 앞  바퀴가 찢어지는 사고를 입었다. B씨가 피해를 입은 맨홀은 다른 맨홀과 달리 보도 끝 황색 선에서 2차선 도로로 70센티미터 가량 더 나와 있는 데다 기존 도로보다 5센티미터 가량 낮게 설치돼 있었다.

이에 대해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 구경환 주무관은 “현재는 맨홀을 보도에 설치하는 추세인데 사고가 난 맨홀이 도로보다 낮은 것은 도로 확장 과정에서 아스콘 덧씌우기 때문에 발생된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뉴스서천과의 통화에서 “해당 맨홀은 즉시 보수 대상으로 이미 보수공사를 발주한 상태”라고 밝혔지만 2주 넘게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방치해 제2, 제3의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기존 도로보다 맨홀이 낮게, 그것도 2차선 도로내에 설치돼 사고발생이 예견됨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나 보수 없이 방치한 것은 전형적인 책상머리 행정에서 비롯된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질타하고 또다른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당국의 신속한 보수를 당부했다.

구경환 주무관은 “서천읍사무소에서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보수 전까지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A씨는 “군청 주무부서에 타이어 파손 입증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보험사로부터 한차례 확인 전화를 받았을 뿐 2주 넘게 보상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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