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건너 뛴 선박 1800척 바다 위 방치
안전검사 건너 뛴 선박 1800척 바다 위 방치
  • 김구환 프리랜서
  • 승인 2017.11.01 17:22
  • 호수 8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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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1년 넘긴 선박 1376척, 10년 이상도 122척
25년 이상 버텨도 과태료 30만원 처분이 전부

선박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바다를 운항하는 배들이 수 천척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해수부 및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기한을 넘기고도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배가 총 1785척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선박들의 미수검 기간을 보면 1년 이상 지난 경우가 1376척이었으며 10년을 넘긴 선박도 122척이나 됐다. 가장 오랫동안 검사를 회피하고 있는 선박은 1992년 이후 25년 이상 검사를 회피하고 있다.

어선법에서는 선박검사를 제때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 10일이 지나면 5만원을 부과하고 이후부터 1일 1만원씩 추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고 상한액이 30만원으로 묶여 있어 한 달이 넘은 배나 25년이 넘은 배나 차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미수검 선박 중에는 어업을 폐업했거나 선박을 항구 등에 버려둔 경우도 많은데 법령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어선업 폐업실태조사’는 해수부 및 지자체의 직무유기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러다보니 매년 전국적으로 200척 이상의 방치선박을 정부예산으로 제거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다.

김태흠의원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은 바다위의 시한폭탄과 같아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미수검 선박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로 검사를 독려하고, 어선업 폐업 및 방치 실태도 일제점검 해서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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