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시장터/농업, 헌법에 담자
■ 모시장터/농업, 헌법에 담자
  • 칼럼위원 최용혁
  • 승인 2017.11.01 17:42
  • 호수 8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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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는 헌법 개정을 묻는 국민투표와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의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로 대표되는 국민 주권의 선언이었다. 촛불항쟁이 열어 놓은 공간에서 담아야 할 헌법의 내용은 직접 민주주의 실현과 국민 기본권의 확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헌법이라는 것이 식자들의 문자 놀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년전 우리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등 몇 개의 조항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시민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었다. 거대한 물결을 이루는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구호가 되기도 했다. 또한 87년 헌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을 법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에 따라 몇 십원, 몇 백원 차이의 시급이 결정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또 얼마나 적은 사람들이 웃었는지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5%도 되지 않는 농민들이 앞장서서 헌법에 먹거리 기본권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의 무게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농업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보전과 먹거리에 대한 주권이 지금 이후 세대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일수록 이미 농업의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유럽의 많은 농업 선진국에서는 식량 자급률 목표를 100% 이상으로 두고 있으며 농업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가에서 전폭 지원하고 있다. 특히, 스위스에서는 농업의 역할과 기능을 헌법에 아주 자세하게 적어놓고 있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 천연자원의 보전과 농촌지역의 경관 유지, 농촌지역으로의 인구분산과 정착이라는 측면으로 나누고 이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연방정부에 부여한다. 더 나아가 농업의 주체인 농민에 대해 경제적 자유의 원칙을 초과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농업을 유지, 발전시키는 일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대다수의 국민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에 반드시 담겨야 할 농업의 내용은 무엇일까?
첫째, 식량주권의 내용을 깊이 있게 담아야한다. 식량주권은 식량 안보의 문제이기도 하다. 어떤 외부의 힘 또는 천재지변으로부터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둘째, 농업의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가치에 대해 인정하고 명시해야 한다
셋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통해 농민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넷째,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한 계속된 위협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더욱 튼튼히 지켜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신자유주의 체제의 농업, 농촌의 붕괴는 국민과 농민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멈추고 다시 생각해야 한다. 세상 어디에도 농업이 바로 서지 못한 선진국은 없다. 헌법에 담아 그 가치를 지켜내자. 마을을 돌며 선전을 하고 서명운동을 통해 함께 마음을 모을 생각이다. 군민들과 지역 농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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