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특집/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8.01.02 21:49
  • 호수 89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해 지난 달 27일 발간한 책자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분야별 주요 내용을 발췌, 요약 정리했습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제도인 만큼 꼼꼼히 챙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편집자>

 

 

 

 

 

 

 

 

 

 

 








◇ 금융·재정·조세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 중증질환 또는 희소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 내년부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내년 7월부터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
▲ 8년간 자영한 어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신설 = 어업인이 8년간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은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 자경 산지 양도세 감면 신설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에 대해서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10∼50% 감면한다.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확대 = 증여자·수증자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한 어업용 토지(4만㎡ 이내), 어선(20t 이하), 어업권(10만㎡ 이내)에 대해서 5년간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한다.
▲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기관 확대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은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받는다.
▲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40%에서 42%로 높아진다.
▲ 주식 양도세 누진세율 적용 =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년 유예해 2019년부터 적용한다.
▲ 양도세 감면 한도 정비 = 비과세·감면 정비 및 감면제도 간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8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 신혼부부 대출 금리 우대 =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대출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수도권 기준으로 1억4천만 원에서 1억7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금리도 기존 우대금리(0.7% 포인트)에 더해 최대 0.4% 포인트 추가로 인하한다.
▲ 청년 버팀목 전세 지원 확대 = 지금까지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에게 버팀목 전세 대출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도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임차주택으로 보증금 3천만 원 이하 및 임차전용 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대출한도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 청년대상 월세자금 지원 확대 = 월 대출한도를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연장을 할 때 상환해야 하는 원금 비율을 25%에서 10%로 하향 조정한다.
▲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환원 = 내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이 3천억 원이 넘는 구간의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된다.

◇ 공공안전·질서

▲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통행 = 내년 3월 22일부터 전기자전거로도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차도로만 통행 가능했으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 보조방식', '시속 25㎞ 이상에서 전동기 작동 차단', '전체 중량 30㎏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 해구별 상세 바다날씨 정보 제공 = 해상 안전을 위해 내년 5월부터 1천331개 해구별 바다날씨 상세 정보가 제공된다. 날씨 정보 제공 간격을 기존 12시간에서 3시간으로 대폭 단축하고, 기존 5종(유의파고·파향·파주기·풍향·풍속)의 정보에 하늘 상태와 시정, 수온을 추가해 제공한다.
▲ 음주차량 견인비용 운전자가 부담 = 경찰이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을 때 운전자가 대체운전자 호출을 거부하는 등 차량 운행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견인 조치한 뒤 비용을 추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
▲ 도로 외 공간 '물피 뺑소니'도 처벌 = 건물 주차장, 시설 내 차량 이동로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 중 남의 차를 긁는 등 차량만 파손하는 사고를 내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운전을 끝내고 시동을 끈 뒤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이른바 '문콕'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개시 = 상품 안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까지 소비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 1월부터 운영된다. 리콜, 피해 사례 등 여러 기관이 생산하는 상품 안전 정보를 종합해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기관·분야별로 분산된 피해 구제신청 창구를 통합하는 시스템이다.

◇ 보건·사회복지

▲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대폭 인하 =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만∼150만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공중화장실 휴지통 사라진다 = 공중화장실에서 미관을 해치고 해충을 동반하는 원인으로 꼽혔던 대변기 옆 휴지통이 전면 사라진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인상돼 기존에는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에는 135만6천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인상됐다.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10개소 지정 =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 등을 갖춘 기관 10개소를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해 장애인의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을 개선한다.
▲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 만 12세와 13세로 한정됐던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7세까지 확대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 경증치매 어르신의 인지지원등급 신설 = 경증치매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해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 인지지원 등급을 부여해 치매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주거급여 지원대상 범위 확대 =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 인상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대상 가능 범위도 확대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대비 1.16% 상승해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도 지원대상 가능 범위에 속한다.
▲ 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시행 = 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이 신규로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어촌 거주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 및 경로당 등이다. 가사도우미는 반찬 조리,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 가사 일을 지원하고 방문 가구 구성원의 건강상태를 살핀다.
▲ 수산물 유해 잔류물질 관리 프로그램 구축·운영 = 내년 2월부터 수산물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 항생제,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을 구축·운영한다.

◇ 국방

▲ 병장 봉급 40만5천700원으로 인상 = 1월부터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21만6천원에서 40만5천700원으로 오른다. 이등병의 경우 16만3천원에서 30만6천100원으로 인상된다.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이 가정의 도움 없이도 병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군은 병사 봉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복무 중 봉급의 일부를 저축하고 전역할 때는 사회 진출 준비에 쓸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청년 장병 진로교육·취업상담 = 2월부터 현역병과 단기 복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로도움 교육'이 연대급 전 부대에서 시행된다. 전역을 앞둔 군인을 위한 전직 교육은 5년 이상 중·장기 복무자 위주로 해왔지만, 현역병과 단기 복무자에게도 이를 확대함으로써 청년 장병의 진로 고민과 경력 단절 부담을 덜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 병무

▲ 병역 의무 부과 통지서 입영일 30일 전까지 송달 = 5월 29일부터 병역 의무 부과 통지서를 병역 의무자에게 입영일 30일 전까지 송달한다. 병역 의무자가 병역 이행을 준비할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병역 의무 부과 통지서 송달 기한이 불명확했다.

◇ 보훈

▲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 지원 확대 = 1월부터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는 1명에 한해 생활지원금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생계 곤란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매월 33만5천∼46만8천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고령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확대 = 1월부터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참전유공자의 진료비 감면율은 60%였다.
▲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유지·관리비 지원 = 1월 1일부터 국립묘지 밖에 있는 독립유공자 묘소(산재묘소)의 벌초비 등 유지·관리비를 국가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산재묘소 기당 연 20만원이다.
▲ 생계 곤란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 상반기부터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국가가 장례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장례지도사 등 인력과 수의·관 등 용품을 포함해 1인당 200만원 상당이다.

◇ 일반 공공행정

▲ 2018년 최저시급 7천530원 =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천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천77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노동자 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 1년 미만 신입사원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확대 =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 통상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까지로 확대된다. 통상 경로에서 일탈한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도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된다.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 지원비율 50%로 인상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시스템 구축비)를 사업주가 투자한 금액의 25% 한도에서 지원했으나 2018년부터 지원비율을 50%로 올린다.
▲ 소규모 기업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1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중 월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월 보수 190만 원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수당 확대 = 청년 장애인은 구직활동 기간에 최장 석 달간 월 30만원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또 취업 성공 후 6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00만원 지원했으나 2018년부터는 12개월 근속 시 150만원까지 수당이 늘어난다.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임금 단가 인상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단가가 6천520원에서 7천580원으로 인상된다.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때 1명당 최소 월 94만5천원 부담 =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는 1명당 최소 월 94만 5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중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곳이다.
▲ 장기 해외체류 시 읍면동에 체류신고 가능 = 학업 등을 이유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국내 거주 불명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읍면동에 해외 체류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못해 거주 불명자로 등록됐더라도 귀국해 해외체류 사실을 증빙하면 거주 불명자 기록이 삭제된다.
▲ 날씨정보 가득 '날씨누리' 사이트 오픈 = 기상청은 날씨정보만을 제공하는 '날씨누리' 사이트(www.weather.go.kr)를 운영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공익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해고, 계약취소 등 불이익 조처를 하면 신고자가 본 손해액의 최대 3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신고자를 긴급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긴급 구조금'이 지급된다.

◇ 교육

▲ 학교 내진 설계기준 강화·예산 확대 =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방법, 천장 조명 같은 '비 구조물'에 대한 설계기준이 '학교시설 내진 설계기준'에 추가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는 기존 내진 설계 사업비 외에 법 개정을 통해 재해 특별교부금에서 매년 1천억원이 내진 설계비로 추가 지원된다. 지진피해가 큰 경북·경남·대구·울산·부산은 2024년, 다른 지역은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마무리한다. 국립학교에는 2018년에 내진보강 사업비 1천18억원이 지원된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 그간 일부만 국고로 지원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정부는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을 시행했지만 2017년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의 41.2%(8천600억원)만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58.8%(1조2천275억원)는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면서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었다.
▲ 초·중·고교생 교육급여 인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이 지원받는 학용품비·부교재비 등 '교육급여'가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중·고교생만 학용품비를 받았지만 2018년 3월부터는 초등학생도 1년에 1번, 학용품비 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4만1천200원에서 6만6천원으로 오른다. 중·고교생 학용품비·부교재비는 2017년 9만5천300원에서 2018년 16만2천원으로 늘어난다.
▲ 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고교 문·이과 통합교육 실시 = 교과서와 수업방식 등 학교 교육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중·고교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운다는 새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모든 중학생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된다. 고등학생들은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1학년 때 배우게 된다. 토론과 탐구활동 등 학생 참여 수업도 늘어난다.

◇ 여성·육아·보육·문화재

▲ 이혼 후 300일 내 낳은 아이, 소송 없이 생부 아이로 출생신고 = 내년 2월부터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소송 없이 간단한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이 아닌 생부(生父)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전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고, 이후 전 남편이 실제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이내에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 국공립어린이집 450곳 확충 =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450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올해 11월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총 3천129곳으로 전체 어린이집 대비 시설 비율은 7.8%, 이용 비율은 12.9%에 그치고 있다.
▲ 보육료 단가 인상에 따른 보육료 지원액 인상 =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보육료 단가가 내년 1월부터 올해 대비 9.6%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모 보육료가 2.6% 인상된다. 최저임금 상승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 지원하는 기본 보육료는 평균 21.8% 인상될 예정이다.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시간당 7천800원으로 인상 =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이 시간당 6천500원에서 7천800원으로 20% 인상된다. 시간당 요금 인상에 따라 종일제(0~1세·200시간 기준) 이용료도 월 130만원에서 156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용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은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 이용 한도는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난다.
▲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출산 전후 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의 상한액이 현행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라간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급여 지원 통상임금의 80%로 인상 =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때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늘어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근로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의 60%를 지원하는데, 지원 수준이 통상임금의 80%로 상향 조정된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비가 인상되고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만 13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2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지원대상이 만 14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원금도 월 1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역시 월 17만원에서 월 18만원으로 늘어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